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