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제30조의3제2항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9]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3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신설 제1항
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 현행 | 개정안 |
|---|---|
|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신 설> |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①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 ② ----------------------------------------------------------- 월 보수·보수총액·월 보수액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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