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 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2017.6.27, 2018.12.31, 2020.1.7, 2020.12.8, 2021.6.8, 2022.6.28, 2023.6.27, 2023.9.12, 2024.5.7, 2024.6.25, 2025.12.23>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다.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법인의 당기순손익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伐採), 임산물(林産物)의 굴취(掘取)ㆍ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ㆍ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삭제 <2021.6.8>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국가유산수리 실적 자료
19의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자료
19의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자료, 운수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9.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19의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등록 자료
가.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19의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관련 자료(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를 사용한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19의1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
19의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20.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6.27>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6.27>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ㆍ소득ㆍ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ㆍ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3.12.30]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 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현행 | 개정안 |
|---|---|
|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 |
| 1.ㆍ2.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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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2. (현행과 같음) |
|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3. 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나.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4. ∼ 20. (생 략) | 4. ∼ 20. (현행과 같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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