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9.24, 2020.12.8,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ㆍ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삭제 <2021.12.31>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