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3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제1항 전단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3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22.6.10>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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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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