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제2항제5호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5.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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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
|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생 략) |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
|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 5.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의 신고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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