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56조의9에서 이동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