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