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본조신설 2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