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휴직 →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9.29] [제목개정 2023.6.27]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12.8>]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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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전부 개정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및 노무제공자의 휴업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
|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및 노무제공자의 휴업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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