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0.9.29] [제목개정 2023.6.27]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