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6에서 이동 <2020.12.8>]
제19조의8 제목(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 (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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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 (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전년도 말일 현재 → 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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