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6에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