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