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의7 제목(보수총액 등의 신고) → (월 보수 등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7.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의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6.8>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5.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8>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8] [제1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7은 제19조의9로 이동 <2020.12.8>]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보수총액 등의 신고) →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 개정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때에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근로자
전부 개정2.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전부 개정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 신설 제3항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 신설 제1호의2
따른 근로자 또는 → 따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따른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 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보수총액만 → 월 보수의 합계액만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월 보수의 합계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제7항 → 제8항
제7항제1호 → 제8항제1호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제7항제4호 → 제8항제4호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제8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제5호 → 제8항제5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제8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제7항제6호 → 제8항제6호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제8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 →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행에는 표시하지 못한 변경이 더 있습니다 — 아래 원문 대비표의 개정안 열에서 확인하세요.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대통령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1의2. 근로자의 월 보수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따른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월 보수의 합계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제8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제8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제8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제8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의7(월 보수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때에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1. 근로자---------------------------------------- |
|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 2.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 |
|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 <삭 제> |
|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 <삭 제> |
|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 <삭 제> |
|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 <삭 제>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
| <신 설> | 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
|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2. 근로자의 월 보수 |
|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 2. ------------------ 따른 ------------------------- |
| 2의2. ∼ 5. (생 략) | 2의2. ∼ 5. (현행과 같음) |
|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 |
|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 ⑥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월 보수의 합계액만---------. |
|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⑦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2. ----------------------------------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⑦ (생 략)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⑨ ----------------------------- 제8항 ----------------------------------------------------------------. |
|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1. ------ 제8항제1호----------------------------------------------------------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제8항제4호-------------------------- |
|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 2. -------------------------- 제8항제5호--------------------------- |
|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3. ---------------- 제8항제6호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⑩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