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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제18조의3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 제18조의4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 제18조의5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 제18조의6 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기관
  • 제19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제19조의2 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 제19조의3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 제19조의4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 제19조의5 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 제19조의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 제19조의7 보수총액 등의 신고
  • 제19조의8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 제19조의9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제21조 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 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 제25조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 제27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30조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30조의2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제30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제30조의4 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제30조의5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 제31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 제31조의2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 제34조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제35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 제36조 (삭제)
  • 제3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38조 압류재산의 인도
  • 제39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제40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40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
  • 제40조의3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40조의4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0조의5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0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 제41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41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제4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제41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 제41조의5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 제42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 제43조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제43조의2 서류의 송달
  • 제44조 보험사무대행기관
  • 제45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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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0.1.7, 2020.12.8>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14.9.24>

[본조신설 2012.6.29]

법령 시행 2025-12-23현행 버전 시행 2025-12-23대통령령 제35935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1곳 (개정문 기준)

    • 제30조제1항제3호

      전부 개정3. 사업주가 지원대상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및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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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개정안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
      1.ㆍ2. (생 략)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3. 사업주가 지원대상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4항 및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생 략)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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