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1.12.31, 2022.6.28, 2023.6.27>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4. 삭제 <2022.12.14>
5. 삭제 <2022.12.14>
6. 삭제 <2022.12.14>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⑤ 삭제 <2022.12.14>
⑥ 삭제 <2021.12.31>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본조신설 2020.12.8]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0.12.8>]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 산정한
…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 → 노무제공
전년도 보수총액 →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근로 또는 노무제공 → 노무제공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 다만,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다만,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 예술인이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예술인이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부 개정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 신설 제5항
법 제16조의3 → 제1항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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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예술인이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공단이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를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로 본다.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 산정한 -------------------------------------------------. |
|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1. ----------------- 노무제공이 -----------------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노무제공을 ---- |
|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다만, -------------------------------------------------------------------------------------------------------------------------------------------------------------- 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 2. ------------------- 예술인이 ----------------------------------------------------------------- |
|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
|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 <삭 제> |
| 2.ㆍ3. (생 략) |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 <삭 제> |
| <신 설> | 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공단이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를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로 본다. |
| ⑥ 삭 제 | 〃 (현행 유지) |
|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⑦ ------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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