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제3항제1호법 제48조의3제3항 →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1.6.8, 2022.12.14>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주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의 총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본다. <신설 2015.12.30, 2017.6.27>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7.6.27, 2020.12.8, 2021.6.8, 2021.12.31, 2022.12.14>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지원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7.6.27>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21.6.8>
[본조신설 2012.6.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 제48조의3제3항 →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
영 제19조의3 → 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경제성장율 → 경제성장률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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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ㆍ② (생 략) |
|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③ ---------------------------------------------------------------------------------------------------------------------------------------------------------------------------------------------------------------------------------------------------------------------------------------. |
|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 1. -------------------------------------------------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 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 ⑤ ------------------------------------------------------------------- 경제성장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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