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4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9.29] [제1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5는 제19조의7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