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9.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5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전부 개정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현행 | 개정안 |
|---|---|
|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
|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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