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