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12.31>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3. 삭제 <2021.6.8>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