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본조신설 2009.12.30] [제49조의4에서 이동 <2011.7.21>]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본조신설 2009.12.30] [제49조의4에서 이동 <2011.7.21>]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10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2022.6.10, 2026.3.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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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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