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32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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