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2.2.1] [제목개정 2021.1.5] [법률 제17858호(2021.1.5)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