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1.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1.27>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