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1조, 제25조, 제48조의6, 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49조의7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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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보수)1개 변경현행
기준보수개정안
의안 220522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2개 변경현행
보험료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여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로서 보수를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ㆍ징수)1개 변경현행
보험료의 부과ㆍ징수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2제2항 중 “건설업”을 “건설업, 농림어업”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1개 변경현행
월별보험료의 산정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1개 변경현행
보수총액 등의 신고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6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5개 변경현행
고용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5224- 이동제21조제2항 → 제21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고용되어”를 “고용되거나 노무를 제공하여”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체금의 징수)1개 변경현행
연체금의 징수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4항 중 “그 밖에”를 “「고용보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어떠한 종류의 피보험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청구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3개 변경현행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48조의6제6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48조의6제6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48조의6제6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8 및 제4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8 및 제4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4개 변경현행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9조의 제목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사업주에 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9개 변경현행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49조의2제1항 중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여러 사업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 중 “가입 신청ㆍ승인”을 “가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5조제1항ㆍ제7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05224- 이동제49조의6 → 제49조의8 — 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5장에 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7
(양벌규정)2개 변경현행
양벌규정개정안
의안 2205224- 이동제49조의7 → 제49조의9 — 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5장에 제49조의6 및 제4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의9(종전의 제49조의7) 본문 중 “제49조의6”을 “제49조의8”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