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9589 · 조문 95

계류 의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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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7-01-01법률21472 (공포 2026-03-1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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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2022.12.31, 2026.3.17>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제1항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예술인의 경우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2.12.31>2026.3.17>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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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6.3.17>

    •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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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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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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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11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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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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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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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월의 다음 달"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의 휴직"을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으로 한다.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제16조의5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으로 한다.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제16조의9제1항 전단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1.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제16조의10의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월 보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는 공단이 해당 소득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월보수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을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고자 하는 때"를 "반환하려는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산보험료"를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산금"을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 제48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 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의3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월 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본다.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의6제13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2, 제16조의4"를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의6제8항"을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근로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같다)의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하여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5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또는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한다. 제6조(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근로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같다)의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하여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5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또는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한다. 제6조(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10-08법률21532 (공포 2026-04-0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제8항제1호"를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532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3-01-01법률19209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ㆍ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처리 근거,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험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라.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제28조의6제1항). 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을 "근로ㆍ노무 형태, 보수ㆍ보수액 수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를 "예술인의"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전단 중 "보수 및"을 "보수ㆍ보수액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을 "적용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8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제1항 후단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가"를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로, "사업주에게"를 "납부의무자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을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로,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을 "해당 보험료등을"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10억원"을 "5천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을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제8항제2호 전단 중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제2항 후단 중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을 "적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전단 중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ㆍ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209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ㆍ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8919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제3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으로,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후단 중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노무"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제48조의6제8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제48조의6제8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4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제33조제5항 중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2호 후단 중 "제48조의3제3항"을 "제48조의3제4항"으로 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제3항 중 "제48조의3제4항"을 "제48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⑦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⑫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플랫폼 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④ 제48조의6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⑦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납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운영자였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⑧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의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신고, 공단의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삭제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로,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의4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가 전부 폐지신고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891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의4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가 전부 폐지신고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422 (공포 2021-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422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036 (공포 2021-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은 하수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 업무는 도급ㆍ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ㆍ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인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사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그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비율을"을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제2호"를 "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3항 및 제6항"을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4.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해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036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6-09법률17603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41조의2 신설). 다.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603호(2020.1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60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 시행 2021-01-26법률17909 (공포 2021-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체금 인하를 통해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인하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9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아니하는 한"을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중 "일할계산에 따른"을 "일수에 비례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할계산(日割計算)"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경과할"을 "지날"로, "1천분의 1"을 "1천5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30"을 "1천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할"을 "지날"로, "3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49조의2제6항 후단 중 "일할계산(日割計算)"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909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5법률17858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맞추어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와 노무 제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속한 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3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제4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를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제1항 전단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제2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제16조의10제5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로, "연체금"을 "가산금ㆍ연체금"으로,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제22조의4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를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득, 같은 법"을 "사업소득 및 같은 법"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용한다"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을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의4제1항 중 "위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관계의 성립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을 제공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785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관계의 성립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을 제공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 시행 2020-12-10법률17428 (공포 2020-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정산, 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의3,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나.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9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등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를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로자, 예술인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제49조의6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제29조의3제6항"을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2조"를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의3제1항"을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4조"를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42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16법률16272 (공포 2019-0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272호(2019.1.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 시행 2019-11-26법률16652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9-01-15법률16268 (공포 2019-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며, 과오납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제13조제3항). 나.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함(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다.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시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의3제2항 삭제). 마.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함(제49조의2제10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제2호).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6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근로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0조제1호에"를 "제10조제2항에"로, "고용되거나"를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로 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를 각각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등"을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1항에"를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을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으로, "순위의 보험료,"를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으로, "빠른 보험료,"를 "빠른 보험료, 환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를 "보험료, 환수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수금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로, "승인하여야 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9조의2제10항 본문 중 "3개월간"을 "6개월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관계"를 "고용보험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관계의"를 "고용보험관계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ㆍ제6조제3항ㆍ제10조제4호ㆍ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충당 및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직접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고용보험료의 체납이 계속하여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49조의2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626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ㆍ제6조제3항ㆍ제10조제4호ㆍ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관한 사항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제4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충당 및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직접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고용보험료의 체납이 계속하여 3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의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49조의2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1-01법률14932 (공포 2017-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재보험료에"를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로, "금액"을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으로,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4932호,2017.10.24>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12-27법률14495 (공포 201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상한금액 기준 삭제(제16조의12제1항) 1)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2)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나.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일부 제외(제21조제1항)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다.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방식 변경(제25조) 1)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데,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2)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정(제49조의4제3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을 "보험료등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 절차"를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25조제1항 본문 중 "체납된"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으로,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후 30일"로, "1개월이 지날"을 "매 1일이 경과할"로, "1천분의 10"을 "3천분의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4제3항 중 "제5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449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3-24법률12526 (공포 2014-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ㆍ지방세 등에 있어서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허용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또한, 대행업무 수행의 형평성을 맞추고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현재 세무법인이나 공인노무사 등이 수행하는 보험사무대행을 개인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6조의12 신설). 나. 소액인 경우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고, 미납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제21조의2 및 제25조). 다. 세무사도 법인, 공인노무사와 함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어 그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5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8조"로 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을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2526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3-06-04법률11863 (공포 2013-06-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186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의 개인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의"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곱한"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④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예방활동의 내용ㆍ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인상 및 인하한 비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값만큼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 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⑧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⑩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10제1항"을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중 "신고한"을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를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로 한다. 제16조의11 전단 중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를 "보수총액이"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을 "보수총액과 다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한 충당 및 반환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1863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한 충당 및 반환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3-03-23법률11690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9>까지 생략 <5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9>까지 생략 <5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12-09-01법률11141 (공포 201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시행 2012-06-11법률10366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2-02-01법률11269 (공포 2012-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2월 말에서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며,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고용보험 적용 촉진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26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각각 곱”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으로 한다. 제16조의10제1항 중 “2월말”을 “3월 15일”로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내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2.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 신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을 “확정보험료를”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 및”을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로, “부과한다”를 “부과하여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은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를 “공단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11269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11-07-21법률10894 (공포 2011-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휴직 등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절차 등을 정하며,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나.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신설). 다.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가 제외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안 제25조제1항). 라.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안 제49조의5 신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 3)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연체금이 소액이거나”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ㆍ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⑫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7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를 각각 제49조의6 및 제49조의7로 하고, 제5장에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으로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①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근로자공급사업자”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貨主) 및 그 사업주ㆍ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기구(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하며, 보험관계 소멸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기 위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2. 공단이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소멸 사실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④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⑥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⑦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7(종전의 제49조의5) 본문 중 “제49조의4”를 “제49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소액 연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의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0894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보수로 보는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기간에 대한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3조(소액 연체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의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1-07-14법률10854 (공포 2011-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 시행 2011-05-19법률10682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10155 (공포 2010-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함(법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법 제5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6조).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155호(2010.3.22) 석면피해구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부칙(석면피해구제법)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생략
  • 시행 2011-01-01법률9989 (공포 2010-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법 제4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 변경(법 제2조,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은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을 “사업의 폐업ㆍ도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13조제1항 중 “공단은 보험사업”을 “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수(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본다. 이와 같다)총액”을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1.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다만, 해당 연도 10월 이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④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를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을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제20조 중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를 “사업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로, “개산보험료에서”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산보험료”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각각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보험료 등”을 “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5.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 중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은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공단”을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7 후단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4항 중 “공단”을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공단”을 각각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제4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제44조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단”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제4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보험료 등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9989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확정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위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보험료는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10-07-05법률10339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⑩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⑩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0-04-10법률9794 (공포 2009-10-0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 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명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9794호(2009.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94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10-03-31법률9896 (공포 200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법 제2조제3호)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와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법 제11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 도입(법 제29조의3 신설) 1)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악의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기준보수) 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ㆍ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날부터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보수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제21조제1항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으로 적용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하였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③ 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날짜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보수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날짜별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보수 × 3 × 산재보험료율 ④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내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⑤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⑥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 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였을 때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이미 낸 특례보험료가 실제 내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이미 낸 특례보험료가 실제 내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ㆍ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7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를 준용한다.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 목록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분할 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무를 진다.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ㆍ독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하고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낸 경우에는 그 총액 중에서 사업주가 내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그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서류의 송달)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제25조에 따른 연체금 및 제26조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제38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2.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기간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4조(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조사의 일시 및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6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 중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ㆍ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6장에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벌칙) ①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49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관계의 성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을 시작하여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본다.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0항 및 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법률 제9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6항,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7조의3제5항, 제28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8조, 제39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⑪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 <제9896호,200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관계의 성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을 시작하여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그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본다.
  • 시행 2009-10-02법률9617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개정문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시행 2008-07-01법률8816 (공포 2007-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816호(2007.12.2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제8816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08-07-01법률8812 (공포 200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 변경(법 제14조제3항) (1)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12월 말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3)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료율의 최고 한도 설정(법 제14조제5항 신설) (1) 2006년도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보험료율은 0.5퍼센트이나, 최고 보험료율은 61.1퍼센트로 전체 사업의 평균 보험료율인 1.78퍼센트보다 34배가 넘는 등 업종별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 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사업 종류 간의 산재보험료율의 편차를 줄여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 규정(법 제49조의3 신설) (1)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방안이 마련되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812호(2007.12.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9월 30일"을 각각 "6월 30일"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를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使用從屬)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의 신청과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60조"를 "제89조"로 하고, 제23조의2 전단 중 "제37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제64조"를 "제95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제88조제1항"을 "제122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제89조제1항"을 "제123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제90조제1항"을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812호,2007.12.2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2-29법률8852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9> 까지 생략 <5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5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9> 까지 생략 <5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5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05-11법률8429 (공포 2007-05-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429호(2007.5.11)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보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04-11법률8373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8373호(2007.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7-03-29법률8117 (공포 2006-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무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경우(법 제9조제2항) 외국 건설회사에 발주한 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경우 원 수급업체인 외국건설사로부터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정함. 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 경감(법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조사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신고한 확정보험료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확정보험료의 과소신고로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경감(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 신설) (1)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 신설) (1)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2년 이상 동안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률 제8117호(2006.1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①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제2항 전단 중 "얻어야 한다."를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6조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을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말일"을 각각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를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본문 중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을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감의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3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를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징수금(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에 한한다)"을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로, "반환하여야"를 "지급하여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금"을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을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를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로 한다.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②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 본문 중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제19조제4항"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17조 내지 제22조"를 "제17조 내지 제21조"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 중 "그 규정"을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제18조 및 제22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후단 중 "10일 이상"을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납부기한 전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통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상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및 분할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의 규정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8조의4 (연대납부의무) ①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28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6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 (「국세기본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중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를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제1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로 하고, 동항 후단 중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외국의 사업주가 원수급인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의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8117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외국의 사업주가 원수급인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의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06-01-01법률7706 (공포 2005-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보험료율 변경(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4항 및 제14조제1항)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함. 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등 규정(법 제49조의2 신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개정문

    ⊙법률 제7706호(2005.12.7)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제2조제1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3항 및 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6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제7조제1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고, 제32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41조제2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0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끝***
    부칙
    부칙 <제7706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5-01-01법률7300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 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현행 "당해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 대상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관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7300호(2004.12.3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당해 보험연도의 첫날부터"를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730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 시행 2005-01-01법률7047 (공포 2003-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법 제21조). 다. 연체금(연체김)의 기산시기(起算時期)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별로 정함(법 제25조).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7047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