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5-12-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11-24법사위 상정 2025-12-10법사위 처리 2025-12-1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3-12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3-27
- 공포공포 2026-04-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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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조제9항 중 “제8항제1호”를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