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ㆍ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4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1개 변경

현행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4.3.24>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22.6.10>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개정안

의안 2214469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4.3.24>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22.6.10>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1항 전단 중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