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9842 · 조문 11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방금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4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및 별표2)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3) 근로자 월 보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나.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안 제19조의3) 근로자·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해당연도 월 보수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함 다.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라. 보험사무대행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9곳
- 제2조의2「소득세법」 제12조제3호「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제17조제1항제2호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보험료(이하 “합산보험료”라 한다)액
신설 가목부터 다목까지· 본문 보기
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별보험료 나. 법 제16조의9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다. 법 제16조의6에 따라 조사 결과 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제17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합산보험료액 또는 확정보험료액) × 6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산정한
- 제19조의3제1항제1호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1호전년도 보수총액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 제19조의3제1항제1호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다만,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2항제2호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예술인이
-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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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 제19조의3제3항제1호삭제
- 제19조의3제4항삭제
- 제19조의3
신설 제5항
- 제19조의3제7항 전단법 제16조의3제1항
-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휴직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제19조의5제2항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월 보수
- 제19조의6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법 제16조의9제1항
- 제19조의7 제목(보수총액 등의 신고)(월 보수 등의 신고)
-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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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때에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의7제1항제1호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근로자
- 제19조의7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9조의7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삭제
- 제19조의7제2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9조의7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2.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 제19조의7제4항
신설 제1호의2
- 제19조의7제4항제2호따른 근로자 또는따른
- 제19조의7제5항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 제19조의7제5항같은 영 제3조의3제2호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 제19조의7제6항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 제19조의7제6항보수총액만월 보수의 합계액만
- 제19조의7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8항
- 제19조의7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제7항제1호제8항제1호
- 제19조의7제9항제1호라목제7항제4호제8항제4호
- 제19조의7제9항제2호제7항제5호제8항제5호
- 제19조의7제9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7항제6호제8항제6호
- 제19조의7제10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
- 제19조의8 제목(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 제19조의8제목 외의 부분전년도 말일 현재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 제28조제3항제1호법 제48조의3제3항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 제28조제3항제1호영 제19조의3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 제28조제3항제1호월평균보수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 제28조제5항경제성장율경제성장률
- 제29조의2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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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 제29조의2제3항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보수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제3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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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가 지원대상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및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제30조의3
신설 제1항
- 제30조의3제2항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30조의3제2항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제31조의2 제목(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 제32조제2호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제4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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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제47조제2항제5호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52조제1항제2호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5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 제54조의2제1항제3호나목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 제55조제1항제2호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
- 제56조의5
신설 제8항
- 제56조의5제6항법 제48조의2제4항법 제48조의2제5항
- 제56조의5제7항 전단법 제48조의2제7항법 제48조의2제8항
- 제56조의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8항
- 제56조의5제9항제2호제19조의4, 제19조의9제19조의9
- 제56조의5제9항제3호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대한
- 제56조의5제9항제3호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제33조
- 제56조의6제1항 단서영 제19조의7제3항영 제19조의7제4항
- 제56조의6제7항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 각 호
- 제56조의6제8항제2호제19조의4, 제19조의9제19조의9
- 제56조의6제8항제3호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대한
- 제56조의6제8항제3호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제33조
- 제56조의22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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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6조의10ㆍ제48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3제5항에 따른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 제56조의22제9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2제10항제1호
-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제17조, 제19조 및 제48조의2제4항을
- 별표 2 제1호
신설 1)
- 별표 2 제2호1)
별표 전부 교체 · 새 전문 보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별표 2 제2호
신설 2)· 본문 보기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때에 문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은 제1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때에 경감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월평균보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해당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39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정부 계류 1
-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 제5조대리인
-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정부 계류 1
-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정부 계류 1
-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정부 계류 1
-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정부 계류 1
-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정부 계류 1
-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정부 계류 1
-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정부 계류 1
- 제19조의9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정부 계류 1
-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정부 계류 1
-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정부 계류 1
-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정부 계류 1
-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정부 계류 1
-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정부 계류 1
-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 제36조삭제
-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정부 계류 1
-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 제49조청문
-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정부 계류 1
-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정부 계류 1
-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정부 계류 1
-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정부 계류 1
-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 제56조의20준용
- 제56조의21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정부 계류 1
-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5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12-23대통령령 제35935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93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4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935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2011.12.30,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25-06-02대통령령 제35576호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3.12.30, 2016.3.22, 2020.2.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표·이미지〕 ┌──────────────────────┐ │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 └──────────────────────┘ </img>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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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표·이미지〕 ┌┐ ││ └┘ </img> 2. 제1항제2호의 경우: 〔표·이미지〕 ┌┐ ││ └┘ </img>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56조의23 (규제의 재검토)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3년마다(매 2년이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3제1항 중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576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01호 (공포 2024-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신설 2024.12.24>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신설 2024.12.24> ④ 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12.8, 2021.6.8, 2022.12.14, 2023.6.27>2023.6.27, 2024.12.24>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예술인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삭제 <2023.6.27> ④ 삭제 <2023.6.27>
제19조의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2항제3호에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2021.12.31, 2024.12.24>
제40조의4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12.24>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6.27> ③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체납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4>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② 적용촉진장려금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를 기준보수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명칭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에서 ‘보험료 납부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9조의6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를 "(이하 "보험료납부지원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를 "(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를 "(이하 "사업장가입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각각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101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01대통령령 제34602호 (공포 2024-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6조의18 (가입대상 자영업자)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2022.6.28>2022.6.28, 2024.6.25>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6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20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제56조의18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602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94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4호(2024.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4049호 (공포 202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0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신고하여야"를 각각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의2제2항제4호 중 "취득신고"를 "취득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 또는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04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9-22대통령령 제33713호 (공포 2023-09-12)타법개정타법개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713호(2023.9.1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594호 (공포 202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업 양수인에게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과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자인 양수인의 책임범위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수인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의 범위(제3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그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기준(제34조제6항 신설)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노무제공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해당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낮아 산재보험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징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제40조의4제2항 신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기준 등(제56조의8ㆍ제56조의9 신설 및 부칙 제3조)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직종으로 건설기계나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규정하되, 골프장 캐디가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휴업의 사유로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 기준(제56조의10 신설 및 부칙 제2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ㆍ납부 방법 및 지원 기준(제56조의15제1항, 제56조의16제1항 및 제56조의17제1항 신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5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5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법 제4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를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단기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34조의 제목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을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③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제5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4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ㆍ소득ㆍ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ㆍ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제56조의18부터 제56조의20까지로 하고,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2.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를 말한다. 1.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하는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2.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재보험료의 감경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4까지를 각각 제56조의21부터 제56조의23까지로 하고,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보수액(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22(종전의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6 및 제17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호의2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17의6.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5541" alt="img129365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5543" alt="img129365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5545" alt="img129365545" > 2. 개별기준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및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에 대한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부칙
부칙 <제3359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및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에 대한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3077호 (공포 2022-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거나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제48조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 신고일부터 3개월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간, 그 밖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방법(제56조의6제1항 및 제7항 신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제56조의7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매월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0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법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별 월평균보수가"를 "월 보수액이"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주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을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 "신고(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15조"를 각각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 신고"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 3개월. 다만,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1년 나.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1년 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56조의6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을 "법 제48조의3제3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을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으로,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을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 ⑦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56조의7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2023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3077호,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2023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시행 2022-07-01대통령령 제32731호 (공포 2022-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학생연구자 수를 포함하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택배 지선ㆍ간선기사, 유통배송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273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5호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같은 항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된"을 "제출한"으로,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 단서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7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로,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를 "운수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13 및 제19호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등록 자료 19의1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자료 제56조의6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로 한다. 제56조의8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5. 법 제48조의5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731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1-01대통령령 제32302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사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급인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 및 법률 제18036호, 2021. 4. 13.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상향(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8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각각 1천분의 14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 나. 도급인 등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제18조제2항 신설)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도급인 등의 책임을 강화함. 다.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의2 신설) 건설업 중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대상 사업이면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인 경우의 개별실적요율은 사망한 사람의 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하율을 줄인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업무상 사고 예방을 촉진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범위(제56조의7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노무제공일수, 월보수액 등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사항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3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을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된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6"을 "1천분의 18"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을 "개별실적요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하수도업 제18조의 제목 "(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을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한다.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명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4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법 제15조제6항제1호"를 "법 제15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6항제2호"를 "법 제15조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6항제3호"를 "법 제15조제8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6항제3호"를 "법 제15조제8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의7 중 "법 제15조제9항"을 "법 제15조제11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2. 단기예술인 4. 단기노무제공자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노무제공자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제19조의6 중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을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로,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을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을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3항ㆍ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을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업주"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로, "고지ㆍ징수하여야"를 "고지ㆍ징수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8항"으로 한다. 제56조의5제2항 중 "1천분의 14로"를 "1천분의 16으로"로 한다. 제56조의6제3항 중 "1천분의 14로"를 "1천분의 16으로"로 한다. 제56조의7부터 제56조의13까지를 각각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4까지로 하고, 제5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8조의4제2항 전단에서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나. 노무제공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다.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대가를 말한다)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라.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노무제공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나.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56조의13(종전의 제56조의12)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4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법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21의2. 제19조의3제7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제56조의14(종전의 제56조의1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을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로 하고, 같은 표 중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을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06841" alt="img111006841" > </img>부칙
부칙 <제3230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56조의5제2항 및 제5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9-29대통령령 제32018호 (공포 2021-09-29)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762915" alt="img107762915" > </img> 나.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763073" alt="img107763073" > </img>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중 "일할계산에 따라"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6-08대통령령 제31749호 (공포 2021-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율 등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 직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ㆍ보수액의 산정(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6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보는 대상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 중 건설기계운전자ㆍ화물차주를 제외한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함.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직접 고시로 정하는 직종을 건설기계운전자 또는 화물차주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정함. 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제56조의5제2항,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종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함.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제56조의10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되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17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경우에는"을 "경우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된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제7조제3항 중 "서면계약"을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59" alt="img102803859" > </img> 2. 제1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2803861" alt="img102803861" > </img>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5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을 제18조의7로 하고,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활동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2021년 6월 30일까지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중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전환: 202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은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하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하율을 적용한다) 2. 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1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3. 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중복 실시한 결과 제1항제2호의 인하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제1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에 제2항에 따른 인하율을 더한 것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한다. ⑤ 법 제15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휴일 전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의3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 제19조의3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 및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3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자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의6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19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경우"를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월평균보수"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한 때"를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제19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의7제8항제2호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를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및 예술인"을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로,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을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의 재산ㆍ소득분포"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재산ㆍ소득분포"로 한다. 제29조 중 "근로자ㆍ예술인이"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ㆍ예술인"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근로자ㆍ예술인은"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를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을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제30조의4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계좌이체(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자동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6 후단 중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5조 및 제48조의2제1항"을 "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4조의2제1호 중 "직장가입자"를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장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10부터 제19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 법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ㆍ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다.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법인의 당기순손익 19의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등록 자료 가. 「보험업법」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19의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관련 자료(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를 사용한 신고 자료를 포함한다) 19의1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료 제5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6조의5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3항"을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으로, "1천분의 16으로"를 "1천분의 14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따라"를 "따른 규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를 준용한다."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를 준용한다."를 "제2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5조를 준용한다."를 "제55조"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9부터 제56조의11까지를 각각 제56조의11부터 제56조의13까지로 하고,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를 각각 제56조의7부터 제56조의9까지로 하며, 제56조의6 및 제56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사업주는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노무제공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 제56조의10(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서 그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한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ㆍ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감 기간 등 산재보험료의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2(종전의 제56조의10)에 제17호의3 및 제1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의3. 법 제48조의3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19의2.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과태료란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각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8조의4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8조의4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56조의12제18호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2021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실시한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174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56조의12제18호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2021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실시한 제18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재해예방활동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3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40호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예술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술인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예술인의 보수액 및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제19조의3제1항 신설)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보험연도에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제19조의6 신설)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예술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 다.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 및 고용보험료율(제56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로 정함. 2)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천분의 16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24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제18조의5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9까지로 하고,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제1항 중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6.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5.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의 변경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유사 직종 근로자"를 "유사 직종ㆍ분야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월평균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월별 보수총액"을 "월별로 지급된 보수"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ㆍ예술인의 보수ㆍ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근로자는"을 "근로자ㆍ예술인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자인 피보험자 및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원대상이 되는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같은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제29조의3제2항 단서 중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 및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제30조의5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5조"를 "법 제5조 및 제4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5호 중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를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9.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11까지로 하고, 제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4, 제19조의9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보고ㆍ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의2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6조의10(종전의 제56조의9)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616869" alt="img846168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616917" alt="img84616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616925" alt="img84616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616945" alt="img84616945"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법 제50조 │ │ │ │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1) 법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 │ │ │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 │ │ │ │ │신고 │ │ │ │ │ │ │ │ │ │ │ │ 2) 법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 │ │ │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 │ │ │ │ │변경신고 │ │ │ │ │ │ │ │ │ │ │ │ 3)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 │ │ │ │ │신고 │ │ │ │ │ │ │ │ │ │ │ │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신고 │ │ │ │ │ │ │ │ │ │ │ │ 5) 법 제19조에 따른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확정보험료의 신고 │ │ │ │ │ ├──────────────────┼─────┼────┼────┼─────┤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법 제50조 │ │ │ │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제1항제1호│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 │ │또는 │또는 │또는 │ │ │ │예술인 │예술인 │예술인 │ │ │ │1명당 │1명당 │1명당 │ │ │ │3만원, │3만원, │3만원, │ │ │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 │ │한도 │한도 │한도 │ │ │ │ │ │ │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 │ │또는 │또는 │또는 │ │ │ │예술인 │예술인 │예술인 │ │ │ │1명당 │1명당 │1명당 │ │ │ │5만원, │8만원, │10만원, │ │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 │한도 │한도 │한도 │ ├──────────────────┼─────┼────┼────┼─────┤ │다. 법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 │제1항제2호│ │ │ │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 │ │ │ │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 │ │ │ │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 │ │ │ │ │거부한 경우 │ │ │ │ │ ├──────────────────┼─────┼────┼────┼─────┤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법 제50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제2항 │ │ │ │ │거짓으로 적은 경우 │ │ │ │ │ ├──────────────────┼─────┼────┼────┼─────┤ │마. 법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제1항제3호│ │ │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 │ │ │ │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 │ │ │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 │ │ ├──────────────────┼─────┼────┼────┼─────┤ │바. 법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 │제1항제4호│ │ │ │ │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 │ │ │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 │ │ │ │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같은 │ │ │ │ │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img>부칙
부칙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로 한다.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시행 2020-02-18대통령령 제30423호 (공포 2020-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부칙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시행 2020-01-16대통령령 제30256호 (공포 201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시행 2020-01-07대통령령 제30333호 (공포 2020-0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ㆍ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제30조제1항제3호)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는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정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제31조의2 신설) 사업주의 사망ㆍ행방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제54조의2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화물운송차주 등을 포함시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자료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3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6조의10제1항"을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제54조의2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자료 19의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운행정보 등에 관한 자료 19의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에 관한 자료 19의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등록 자료 19의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 자료 19의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자료,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자료 19의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 운반자 및 운반정보 등에 관한 자료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333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10-01대통령령 제30084호 (공포 2019-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9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0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3"을 "1천분의 1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084호,2019.9.17>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9-07-01대통령령 제29914호 (공포 2019-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기간을 없애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91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제56조의5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9914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55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하며, 소규모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제1항)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재해노동자 보상 강화 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해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전체로 확대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대상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 확대(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임업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발생 실적 산정 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제17조제3항제3호)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은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등 특정 질병을 한정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제45조제1항) 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45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을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15조제4항 중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을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의 종류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제1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18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실시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하며, 제1항제3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제3호의 인하율을 합산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7894" alt="img39357894" > ┌────────────────────┐ │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 │ 100 × 365 │ └────────────────────┘ </img> 제18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경우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9조의2제1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으로, "보험료 지원"을 "고용보험료의 지원"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으로,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2제17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자료 18.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자료 및 주택건설공사 실적 자료 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자료 및 문화재수리 실적 자료 제54조의2제20호(종전의 제1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에 관한 자료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57898" alt="img39357898" > ┎────────────────────┬─────┬─────┬─────┬────┒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 제50조 │ │ │ ┃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1항제1호│ │ │ ┃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 │ │ 1명당 │1명당 │1명당 ┃ ┃ │ │ 3만원, │3만원, │3만원, ┃ ┃ │ │ 1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 │ │한도 │한도 │한도 ┃ ┃ │ │ │ │ ┃ ┃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 │ │1명당 │1명당 │1명당 ┃ ┃ │ │5만원, │8만원, │10만원, ┃ ┃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 │ │한도 │한도 │한도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945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505호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바,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은폐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5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2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금액으로"를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으로"를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659175" alt="img32659175" > [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 │ ├───────────────┼──────────────┤ │ 5%까지의 것 │ 20.0%를 인하한다 │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18.4%를 인하한다 │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16.1%를 인하한다 │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13.8%를 인하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11.5%를 인하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9.2%를 인하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6.9%를 인하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4.6%를 인하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2.3%를 인하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2.3%를 인상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4.6%를 인상한다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6.9%를 인상한다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9.2%를 인상한다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11.5%를 인상한다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13.8%를 인상한다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16.1%를 인상한다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18.4%를 인상한다 │ │160%를 넘는 것 │ 20.0%를 인상한다 │ └───────────────┴──────────────┘ </img>부칙
부칙 <제2850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484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4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를 "고용보험료의 범위"로 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8484호,2017.12.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6-28대통령령 제28161호 (공포 2017-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요건을 일원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의 일원화(제28조제1항제2호)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 월별로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과 같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설(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81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사업장"을 "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의 총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본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제29조의3제2항"을 "제29조의3제1항"으로, "지급신청"을 각각 "지원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를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로, "사업장의"를 "사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을 각각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의2제15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보수자료"를 "과세표준 예정ㆍ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로,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를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로, "성립ㆍ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성립ㆍ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8161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5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10(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4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⑨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5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16-03-28대통령령 제27051호 (공포 2016-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과 그 밖의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둘 이상의 사업 등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및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0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호 후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총공사실적"을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에는 개별실적요율을"을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제17조제4항 중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제3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051호,2016.3.22>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1-01대통령령 제26809호 (공포 201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장 중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요건을 확대하여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저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 확대(제28조제1항제2호나목)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총공사금액의 규모 요건을 현행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개선(제28조제2항 신설) 1)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속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하고 사업주가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 그 사업장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게 됨. 2)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로 보도록 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조정(제29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고용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68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제19조의5제7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1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5제8항제1호 중 "휴업·휴직·전보의 사유"를 "제7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따른 휴업·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전보의 사유"로, "휴업·휴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를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수로 본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9조 중 "2분의 1"을 "5분의 3"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3항제1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5호 중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중 임금지급 자료"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보수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로, "손익계산서 중 임금지급 자료"를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그 밖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80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등 사유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제7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등(육아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작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의 시행일을 해당 출산전후휴가등의 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15-06-04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840호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10(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2015년 1월 1일 제22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587호 (공포 2014-09-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당초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의 사업이나 총공사실적 40억원 미만인 건설업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산업재해 발생이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율이 인하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보험료율 특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55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40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3757" alt="img18123757" > ┌─────┬──────┬───────┬──────────┬────────┬────────┐ │산재보험 │건설업 및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150명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 │료에 대한 │벌목업을 │1,000명 이상 │이상 1,000명 미만 │30명 이상 150명 │10명 이상 30명 │ │산재보험 │제외한 사업 │ │ │미만 │미만 │ │급여 ├──────┼───────┼──────────┼────────┼────────┤ │금액의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 │ │백분율(보 │일괄적용사 │2,000억원 이상│30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 │험수지율) │업 │ │2,0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60억원 미만 │ └─────┴──────┴───────┴──────────┴────────┴────────┘ </img>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5587호,2014.9.3>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9-25대통령령 제25629호 (공포 2014-09-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 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통합ㆍ축소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및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제19조의7 신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되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1억 2천만원으로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및 업무수행능력ㆍ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수금의 금액(제30조제3항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 환수금을 3천원 미만으로 함. 다.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범위(제44조제2호, 제44조제3호 신설) 현재 공인노무사가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려면 그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인노무사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면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세무사도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자격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관련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함.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의 축소(제51조제1항) 1) 현재 사업주의 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바,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일부 중복되는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통합ㆍ축소할 필요가 있음.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할 장부ㆍ서류 중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 명부와 징수업무 처리장부를 통합하고,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 관계 서류 및 수령 관계 서류와 보험료 등의 납입통지 관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562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이란 고용보험의 보험료등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등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보험료등을 말한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등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등의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보험료등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징수업무별로 각각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45조제1항 중 "단체·법인 또는 개인"을 "단체,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제44조제2호"를 각각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제5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공단,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무 제56조의9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제9호의3 및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 제13호의2, 제20호의2 및 제2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6조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22의2.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업무에 관한 사무 제5장에 제5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0(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629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서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3-24대통령령 제25279호 (공포 201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4-03-13대통령령 제25251호 (공포 2014-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 6. 12. 공포, 2014. 3. 13.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대(제23조) 1)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를 도급하여 수행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을 제조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함. 3) 도급으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ㆍ보건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한 설비 및 작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는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 하고, 위험한 작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함. 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제26조의5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중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등의 구조물로서 붕괴ㆍ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으로 함.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33조의2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1) 최근 화학제품,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설비에서 불산ㆍ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가 필요가 있음. 2)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함. 마.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연수교육의 제외대상(제34조 신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사유(제35조 신설)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으로 함. 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확대(별표 10) 1) 최근 화학물질 누출, 폭발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유해ㆍ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제조ㆍ취급ㆍ저장량 2만킬로그램 이상인 염산ㆍ황산ㆍ암모니아수 등 30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251호(2014.3.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251호,201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로 한다.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47호 (공포 201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63호, 2013. 6. 4.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한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재해예방활동의 내용, 보험료 인하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보험료 등의 경감 조치의 적용시한을 2015년도까지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 사업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의무가 없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함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유도함. 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재해예방활동 등(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의 범위를 사업주가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로 하되, 그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재해예방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3년간,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1년간 인하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 사유 등(제18조의5 신설)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인정기간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사고로 인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발생이 빈발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된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재해, 직접생산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와 같이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 등은 인정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재해예방활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의 연장(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1) 2011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등을 경감하여 왔으나, 최근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경감 시한을 연장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경감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도까지 2년 연장하되, 2014년도에는 전년도 임금대비 전년도 보수총액이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100분의 1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50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를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둘 이상(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하율 중 그 값이 높은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7549" alt="img15857549" > 2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img> 2. 제1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7550" alt="img15857550" > 10 × 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 ──────────────────── 100 × 365 </img>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제15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한다.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법 제15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15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교통사고 등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 6.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② 법 제1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8조의6(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제4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자 자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伐採), 임산물(林産物)의 굴취(掘取)·채취 허가 및 신고 자료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료 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료 8.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전기공사 실적 자료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자료 중 건설공사 관련 자료 1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료 및 정보통신공사 실적 자료 1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1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등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자료, 폐업·양도 신고 자료, 건설공사 실적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자료,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 건축허가 취소 자료 및 건축물 사용승인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확인 및 보험료의 부과·징수·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중 임금지급 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계산서 중 임금지급 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56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전단 중 "임금총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할 경우"를 "임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2014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을, 2015년도에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125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계산식"을 "2015년 보험연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계산식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4년 보험연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7551" alt="img15857551"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0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img> 2. 2015년 보험연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7552" alt="img15857552"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25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img>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5047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50호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피보험자의 증가,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수입에 비하여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지출의 증가로 2009년 이후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법정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기금 관리ㆍ운용의 효율화만으로는 기금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현행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11에서 1천분의 13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업급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46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11"을 "1천분의 1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650호,2013.6.28>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2-09-02대통령령 제24076호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2-09-01대통령령 제24077호 (공포 2012-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2-06-29대통령령 제23910호 (공포 201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불승인 사유 추가(안 제7조제4항) 1)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하도급공사 착공일 이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면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면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액 징수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원수급인이 보험급여액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 시 제외되는 보험급여 정비(안 제17조제3항) 1) 수 개의 유해사업장 중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유해사업장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해당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은 마지막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책임 관계의 규명 없이 마지막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상당인과관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불합리함. 2) 진폐, 소음성 난청,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보험급여액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산정에서의 불이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 절차 등을 규정(안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 지원의 수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월평균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보험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91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원수급인이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른 진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 및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월 말”을 “3월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으로 산정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라 한다)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2. 사업장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또는 벌목업의 행정적인 사무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것 다. 해당 사업장이 벌목업 중 벌목작업을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벌목재적량이 2,700㎥ 미만일 것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액(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보험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이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2.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2.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보험료 납부 시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결정하여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이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월평균보수 상한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지원대상 근로자가 보험연도 중에 새로 고용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업주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5(고용보험료등의 면제) ① 사업주가 법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이하 “고용보험료등”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1. 사업주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고용보험료등의 100분의 5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면제받은 사업주에게는 면제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의9에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91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5제1항ㆍ제8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5 및 제56조의9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인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을 착공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1-01대통령령 제23466호 (공포 201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의 가입자로서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및 그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46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 제22조”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직종료일의 변경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1년에 두 번 반기별로”를 “반기마다”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1년에 네 번 분기별로”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로 한다. 제52조제5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으로 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으로 하며,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를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장에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그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그 상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의6(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56조의7(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56조의8(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46조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수행한 보험사무의 실적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제56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제56조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해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일괄적용과 관련한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의6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전자고지 서비스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에 따른 보수총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의3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0.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에 관한 사무 23.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부칙
부칙 <제23466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1월 22일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본다.시행 2011-11-25대통령령 제23282호 (공포 2011-11-01)타법개정타법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282호(2011.1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시행 2011-04-04대통령령 제22826호 (공포 2011-04-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제1항제1호 │ │ │ ┃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 │ │ │ ┃ ┃개산보험료의 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 │ │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제50조 │근로자 1인당│근로자 1인당│근로자 1인당┃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1호 │5만원, │8만원, │10만원, ┃ ┃ │ │100만원한도 │200만원한도 │300만원한도 ┃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제1항제2호 │ │ │ ┃ ┃경우 │ │ │ │ ┃ ┠───────────────────────────┼──────┼──────┼──────┼──────┨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50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제2항 │ │ │ ┃ ┠───────────────────────────┼──────┼──────┼──────┼──────┨ ┃마. 법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제3호 │ │ │ ┃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 │ │ ┃ ┠───────────────────────────┼──────┼──────┼──────┼──────┨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비고: 위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10, 제17조 및 제19조의 위반행위는 그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본다.부칙
부칙 <제22826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1-04-01대통령령 제22807호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최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법정 수준보다 낮았고,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1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천분의 9”를 “1천분의 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807호,2011.3.30>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408호 (공포 2010-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2009.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월별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벌목업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수의 뜻을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함.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청과 소득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4항 신설) 1)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나, 그 신청기간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로 짧은 기간으로 되어 있어 신청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신청한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공사의 착공 15일부터 신청 접수일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함. 3) 승인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월별보험료 부과ㆍ징수 제외 대상(안 제19조의2 신설) 1)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납부가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나, 월별 부과 고지가 곤란하여 신고ㆍ납부제를 계속하여 적용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 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월별보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정함. 라. 건강보험공단의 위탁업무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신설) 1) 법률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공단은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 사업운영계획,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징수현황을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 및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1) 법률에서 사업주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융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신고의무 위반내용과 횟수, 금융기관의 정보 제공 거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3) 보수총액 등의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4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5조(대리인) ① 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하도급공사의 착공 15일부터 승인신청 접수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原受給人)이 동의하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하여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하여 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 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보험료 대행납부자와 원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9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6 3년 전보험연도의 × ────────────────── 정산보험료액 또는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확정보험료액)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나 천재지변ㆍ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합산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제19조의3(일할계산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 법 제16조의4제3호에서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3. 그 밖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9조의4(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① 법 제16조의5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의3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보일을 말한다) 5.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6.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사업주가 전년도 중에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일(「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근로자 개인별 해당 연도 보수총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6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3. 법 제16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⑤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3.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3.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⑧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ㆍ휴직ㆍ전보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ㆍ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사유,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 2.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내역명세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 4분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 ③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 해당 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고, 그 이후의 각 기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 월의 15일까지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따라 분할 납부를 하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결과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의 충당 및 반환을 결정하고 제3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납부기한까지 증액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서 각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잘못 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25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해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 때문에 부과되거나 내야 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 3.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시ㆍ군ㆍ세무서, 그 밖의 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건강보험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파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각각에 대한 연체금ㆍ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매월 정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 한다)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 한다)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의 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주로 한다. ②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 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적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 4.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규약(이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이라 한다) 사본 ②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및 그 위임의 해지 절차 2. 보험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회계처리 방법 및 절차 4.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고용관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수총액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책임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대상지역 2.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공단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청문) 공단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한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5. 제52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신청 관계 서류 및 수령 관계 서류 6. 사업주에게 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통지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을 산정할 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보험연도 중에 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면 해당 반기 첫 날부터 폐지일이 있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끝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낸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낸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임기간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 위임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한다.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②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6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2. 보험료 등 잘못 낸 금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에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려면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의 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전월(前月)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 현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 대상 보험연도는 2013년도까지로 한다.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15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1]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 ├─────┬──────┼─────────┬────────────┬──────────┬──────────┤ │산재보험료│건설업 및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 │에 대한 │벌목업을 │1,000명 이상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30명 이상 150명 미만│20명 이상 30명 미만 │ │산재보험급│제외한 사업 │ │ │ │ │ │여 금액의 ├──────┼─────────┼────────────┼──────────┼──────────┤ │백분율(보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 │ │험수지율) │일괄적용사업│2,0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2,000억원 │60억원 이상 300억원 │40억원 이상 60억원 │ │ │ │ │미만 │미만 │미만 │ ├─────┴──────┼─────────┼────────────┼──────────┼──────────┤ │ 5%까지의 것 │ 50.0%를 인하한다 │ 40.0%를 인하한다 │ 30.0%를 인하한다 │ 20.0%를 인하한다 │ │ 5%를 넘어 10%까지의 │ 48.0%를 인하한다 │ 38.4%를 인하한다 │ 28.0%를 인하한다 │ 18.4%를 인하한다 │ │것 │ 42.0%를 인하한다 │33.6%를 인하한다 │ 24.5%를 인하한다 │ 16.1%를 인하한다 │ │ 10%를 넘어 20%까지의 │ 36.0%를 인하한다 │ 28.8%를 인하한다 │ 21.0%를 인하한다 │ 13.8%를 인하한다 │ │것 │ 30.0%를 인하한다 │24.0%를 인하한다 │ 17.5%를 인하한다 │ 11.5%를 인하한다 │ │ 20%를 넘어 30%까지의 │ 24.0%를 인하한다 │ 19.2%를 인하한다 │ 14.0%를 인하한다 │ 9.2%를 인하한다 │ │것 │ 18.0%를 인하한다 │14.4%를 인하한다 │ 10.5%를 인하한다 │ 6.9%를 인하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 12.0%를 인하한다 │ 9.6%를 인하한다 │ 7.0%를 인하한다 │ 4.6%를 인하한다 │ │것 │ 6.0%를 인하한다 │ 4.8%를 인하한다 │ 3.5%를 인하한다 │ 2.3%를 인하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0 │0 │ 0 │ 0 │ │것 │ 6.0%를 인상한다 │ 4.8%를 인상한다 │ 3.5%를 인상한다 │ 2.3%를 인상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 12.0%를 인상한다 │ 9.6%를 인상한다 │ 7.0%를 인상한다 │ 4.6%를 인상한다 │ │것 │ 18.0%를 인상한다 │ 14.4%를 인상한다 │ 10.5%를 인상한다 │ 6.9%를 인상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 24.0%를 인상한다 │ 19.2%를 인상한다 │ 14.0%를 인상한다 │ 9.2%를 인상한다 │ │것 │ 30.0%를 인상한다 │ 24.0%를 인상한다 │ 17.5%를 인상한다 │ 11.5%를 │ │ 70%를 넘어 75%까지의 │ 36.0%를 인상한다 │ 28.8%를 인상한다 │ 21.0%를 인상한다 │인상한다 │ │것 │ 42.0%를 인상한다 │ 33.6%를 인상한다 │ 24.5%를 인상한다 │ 13.8%를 │ │ 75%를 넘어 85%까지의 │ 48.0%를 인상한다 │ 38.4%를 인상한다 │ 28.0%를 인상한다 │인상한다 │ │것 │ 50.0%를 인상한다 │ 40.0%를 인상한다 │ 30.0%를 인상한다 │ 16.1%를 │ │ 85%를 넘어 90%까지의 │ │ │ │인상한다 │ │것 │ │ │ │ 18.4%를 │ │ 90%를 넘어 100%까지의 │ │ │ │인상한다 │ │것 │ │ │ │ 20.0%를 │ │100%를 넘어 110%까지의 │ │ │ │인상한다 │ │것 │ │ │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 │ │ │ │ │것 │ │ │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 │ │ │ │ │것 │ │ │ │ │ │130%를 넘어 140%까지의 │ │ │ │ │ │것 │ │ │ │ │ │140%를 넘어 150%까지의 │ │ │ │ │ │것 │ │ │ │ │ │150%를 넘어 160%까지의 │ │ │ │ │ │것 │ │ │ │ │ │160%를 넘는 것 │ │ │ │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법규정│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제1항제1호│ │ │ ┃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17조에 따른 │ │ │ │ ┃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 │ │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제50조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1호│1인당 │1인당 │1인당 ┃ ┃ │ │5만원, │8만원, │10만원, ┃ ┃ │ │100만원한 │200만원한 │300만원한 ┃ ┃ │ │도 │도 │도 ┃ ┠────────────────────────────┼─────┼─────┼─────┼─────┨ ┃다.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제1항제2호│ │ │ ┃ ┃거부한 경우 │ │ │ │ ┃ ┠────────────────────────────┼─────┼─────┼─────┼─────┨ ┃라.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50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제2항 │ │ │ ┃ ┠────────────────────────────┼─────┼─────┼─────┼─────┨ ┃마. 법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1항제3호│ │ │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50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제1항제4호│ │ │ ┃ ┃경우 │ │ │ │ ┃ ┗━━━━━━━━━━━━━━━━━━━━━━━━━━━━┷━━━━━┷━━━━━┷━━━━━┷━━━━━┛ 비고: 위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 중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10, 제17조 및 제19조의 위반행위는 그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본다.부칙
부칙 <제22408호,201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의 경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 보험료등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각각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 대상 보험연도는 2013년도까지로 한다.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15 ───────────────────────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결정 이전에 이미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경감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등에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 경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한다. 제3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신청 기한이 이 영 시행일 이후인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재보험요율의 특례적용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율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체금 징수의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행 2010-07-12대통령령 제22269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부터 <136> 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3호가목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 제32조제2호, 제33조제3항제4호, 제40조의6 후단, 제52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57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8> 부터 <136> 까지 생략시행 2010-02-01대통령령 제22003호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1-01대통령령 제21590호 (공포 2009-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30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 │구분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 ├───────┬──────┼─────────┬────────────┬──────────┬──────────┤ │산재보험료에 │건설업 및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 │대한 산재보 │벌목업을 │1,000명 이상 │150명 이상 1,000명 │30명 이상 150명 │20명 이상 30명 미만 │ │험급여 금액 │제외한 사업 │ │미만 │미만 │ │ │의 백분율(보 ├──────┼─────────┼────────────┼──────────┼──────────┤ │험수지율)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 │ │ │ │일괄적용사업│2,0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2,000억원 │60억원 이상 300억원 │ │ │ │ │ │미만 │미만 │ │ ├───────┴──────┼─────────┼────────────┼──────────┼──────────┤ │ 5%까지의 것 │ 50.0%를 인하한다 │ 40.0%를 인하한다 │ 30.0%를 인하한다 │ 20.0%를 인하한다 │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48.0%를 인하한다 │ 38.4%를 인하한다 │ 28.0%를 인하한다 │ 18.4%를 인하한다 │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42.0%를 인하한다 │33.6%를 인하한다 │ 24.5%를 인하한다 │ 16.1%를 인하한다 │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36.0%를 인하한다 │ 28.8%를 인하한다 │ 21.0%를 인하한다 │ 13.8%를 인하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30.0%를 인하한다 │24.0%를 인하한다 │ 17.5%를 인하한다 │ 11.5%를 인하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4.0%를 인하한다 │ 19.2%를 인하한다 │ 14.0%를 인하한다 │ 9.2%를 인하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8.0%를 인하한다 │14.4%를 인하한다 │ 10.5%를 인하한다 │ 6.9%를 인하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2.0%를 인하한다 │ 9.6%를 인하한다 │ 7.0%를 인하한다 │ 4.6%를 인하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6.0%를 인하한다 │ 4.8%를 인하한다 │ 3.5%를 인하한다 │ 2.3%를 인하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0 │ 0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6.0%를 인상한다 │ 4.8%를 인상한다 │ 3.5%를 인상한다 │ 2.3%를 인상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2.0%를 인상한다 │ 9.6%를 인상한다 │ 7.0%를 인상한다 │ 4.6%를 인상한다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8.0%를 인상한다 │ 14.4%를 인상한다 │ 10.5%를 인상한다 │ 6.9%를 인상한다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4.0%를 인상한다 │ 19.2%를 인상한다 │ 14.0%를 인상한다 │ 9.2%를 인상한다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30.0%를 인상한다 │ 24.0%를 인상한다 │ 17.5%를 인상한다 │ 11.5%를 인상한다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36.0%를 인상한다 │ 28.8%를 인상한다 │ 21.0%를 인상한다 │ 13.8%를 인상한다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42.0%를 인상한다 │ 33.6%를 인상한다 │ 24.5%를 인상한다 │ 16.1%를 인상한다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48.0%를 인상한다 │ 38.4%를 인상한다 │ 28.0%를 인상한다 │ 18.4%를 인상한다 │ │160%를 넘는 것 │ 50.0%를 인상한다 │ 40.0%를 인상한다 │ 30.0%를 인상한다 │ 20.0%를 인상한다 │ └──────────────┴─────────┴────────────┴──────────┴──────────┘ 제9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7-01대통령령 제20874호 (공포 2008-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증감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규모별 증감률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 증감의 기준이 되는 보험급여 산정 방법 개선(영 제17조제3항) (1) 종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 포함해 왔음. (2) 앞으로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주의 책임과 관계없이 지급된 보험급여를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차등 적용(영 별표 1) (1)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현재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고 있어 영세 사업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30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보험료율의 증감에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증감비율을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874호(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당해 보험연도전”을 “해당 보험연도 전”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공사실적액”이라 함은”을 ““공사실적액”이란”으로, “당해 보험연도”를 “해당 보험연도”로,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서상의”를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승인을 얻어”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9월 30일”을 “6월 30일”로, “동 사업주”를 “같은 사업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동 사업주”를 “같은 사업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제15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제2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10월 1일”을 “7월 1일”로,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9월 30일”을 “6월 30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2분의 9”를 “12분의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 6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제17조제2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10월 1일”을 “7월 1일”로,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연금”을 “해당 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나 천재지변ㆍ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를 “공단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법 제21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로 한다. 제4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 규정”을 “법 제3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00인”을 각각 “30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 │구 분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 ├───────┬─────┼─────────┬──────────────┬─────────────┤ │산재보험료에 │건설업 및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 │대한 │벌목업을 │1,000명 이상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30명 이상 150명 미만 │ │산재보험급여 │제외한 │ │ │ │ │금액의 │사업 │ │ │ │ │백분율(보험 ├─────┼─────────┼──────────────┼─────────────┤ │수지율)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 │총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 │ │ │일괄적용 │2,0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6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 │사업 │ │ │ │ ├───────┴─────┼─────────┼──────────────┼─────────────┤ │ 5%까지의 것 │ 50.0%를 인하한다 │ 40.0%를 인하한다 │ 30.0%를 인하한다 │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48.0%를 인하한다 │ 38.4%를 인하한다 │ 28.0%를 인하한다 │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42.0%를 인하한다 │33.6%를 인하한다 │ 24.5%를 인하한다 │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36.0%를 인하한다 │ 28.8%를 인하한다 │ 21.0%를 인하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30.0%를 인하한다 │24.0%를 인하한다 │ 17.5%를 인하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4.0%를 인하한다 │ 19.2%를 인하한다 │ 14.0%를 인하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8.0%를 인하한다 │14.4%를 인하한다 │ 10.5%를 인하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2.0%를 인하한다 │ 9.6%를 인하한다 │ 7.0%를 인하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6.0%를 인하한다 │ 4.8%를 인하한다 │ 3.5%를 인하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0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6.0%를 인상한다 │ 4.8%를 인상한다 │ 3.5%를 인상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2.0%를 인상한다 │ 9.6%를 인상한다 │ 7.0%를 인상한다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8.0%를 인상한다 │ 14.4%를 인상한다 │ 10.5%를 인상한다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4.0%를 인상한다 │ 19.2%를 인상한다 │ 14.0%를 인상한다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30.0%를 인상한다 │ 24.0%를 인상한다 │ 17.5%를 인상한다 │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36.0%를 인상한다 │ 28.8%를 인상한다 │ 21.0%를 인상한다 │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42.0%를 인상한다 │ 33.6%를 인상한다 │ 24.5%를 인상한다 │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48.0%를 인상한다 │ 38.4%를 인상한다 │ 28.0%를 인상한다 │ │160%를 넘는 것 │ 50.0%를 인상한다 │ 40.0%를 인상한다 │ 30.0%를 인상한다 │ └─────────────┴─────────┴──────────────┴─────────────┘부칙
부칙 <제20874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비율 결정 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2009년 6월 30일까지 대행하는 보험사무에 대한 지원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7-10-28대통령령 제20331호 (공포 2007-10-23)타법개정타법개정 —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8387호, 2007. 4.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통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의 범위(영 제2조) (1)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통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량적 정보의 범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으로 구체화함. (3) 「통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통계청의 통계관리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요통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영 제3조) (1)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전담부서가 없으므로 통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장·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함. (3) 적정한 전문성과 직위를 갖춘 자를 통계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통계의 조정 및 통계자료의 공유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통계교육의 대상자와 내용(영 제5조 및 제6조) 법률에서 위임한 통계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 및 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통계기획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함.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영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통계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작성의 환경 및 통계작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적정한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통계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영 제33조) (1)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발굴이나 개발·개선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함. (3) 합리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평가를 통하여 정책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영 제38조) (1)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내용 및 범위 등을 문서에 적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이 다양한 통계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통계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7-10-17대통령령 제20330호 (공포 2007-10-17)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07-08-17대통령령 제20222호 (공포 2007-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222호(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7-03-29대통령령 제19973호 (공포 2007-03-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천재·지변이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제도,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영 제15조제1항제1호) (1)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총공사금액 30억 이상인 개별건설공사에 적용되고, 1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확정보험료 감액 또는 증액)가 폐지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던 건설업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별실적요율(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이상이고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 이상인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장에 적용되고, 3년간의 재해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율 감액 또는 증액) 적용대상 건설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함. (3)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의 확대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예방을 유인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및 비율(영 제30조의2 신설) (1)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한 사유와 경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로 화재, 폭발,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정하고,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3)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신고 및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1)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경감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각각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을 경감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의 제외 사유(영 제40조의4 제2항 신설) 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개제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로 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973호(2007.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0조의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의4 (자동계좌 이체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각 250원을 경감하거나 특례고용보험료 및 특례산재보험료 각 250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8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제40조의3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법 제2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의4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 등) ①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기·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②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제40조의5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소속직원 4인 2. 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인 3. 국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1인 4.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6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적 파일형태로 제공하거나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라 한다)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1조의4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화일의 작성) ①공단은 체납등 자료를 전자적 화일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적 화일형태로 작성된 체납등 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973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6-04-01대통령령 제19422호 (공포 200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 제24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로 한다. ③내지 <26>생략시행 2006-01-01대통령령 제19247호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법률 제7706호, 2005.12. 7.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 개선(영 제11조제2항제1호) (1)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산정하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도급금액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으로 구성되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고 있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값이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도록 함. (3) 총공사금액이 작은 건설공사가 큰 건설공사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보험료율 변경(영 제12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통합하여 규정함. 다. 징수특례제도 적용제외사업의 추가(영 제28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신설) (1) 징수특례제도에 있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가 곤란한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 및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여 징수특례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을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3)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징수특례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247호(2005.12.3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중 "도급금액을"을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제12조제2항 본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5.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제29조제1항중 "전년도 매월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의 수"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다음 분기"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로 한다. 제52조제3항중 "법 제74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가목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제4조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5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6호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중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제13조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제17조제3항 본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31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33조제3항제3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1조제1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제42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며, 제43조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제44조제2호중 "공인노무사법"을 "「공인노무사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9247호,2005.12.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5-01-01대통령령 제18574호 (공포 2004-10-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의 절차,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완화(영 제6조) (1)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이 정하여져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기 위한 요건중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사업의 일괄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등의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삭제함.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완화할 경우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등 보험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영 제7조제1항) (1) 여러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업무까지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 (3) 건설업외의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 확대(영 제44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신고·납부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3년 이상 공인노무사 업무를 한 자를 추가함. (3) 현재 190여개소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외에 450여명에 이르는 개인 공인노무사들이 새로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보험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주들의 보험납부의 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 통일(영 제4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별로 달리 정함에 따라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건설업은 200인 미만)인 사업주,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통일하려는 것임. (3)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를 통일함에 따라 보험사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의 탄력성 제고(영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규모,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및 규모, 위임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8574호,200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동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도급공사에 착공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이 영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함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고지·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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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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