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4-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둘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셋째,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4-07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07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5-07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5-29
  6. 공포
    공포 2026-06-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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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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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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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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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60조제7항”을 각각 “제60조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0조제7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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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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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