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6859 · 조문 23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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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8-25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곳
-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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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44조의4제4항에서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전월 임금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준하여 임금 지급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2. 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3. 근로자 명부를 증명[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이 조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이 전월(前月)에 납부한 월별보험료 자료 4.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하나의 도급인만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급 사업과 그 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② 도급인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임금비용은 수급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제1항제6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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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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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20 ~ 2026-09-2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 제11조의2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 제16조서식정부 계류 1
- 제16조의2삭제
- 제17조삭제
개정 연혁 24건
전체 24건 보기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공포 2025-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임신기간 중에 유산ㆍ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191" alt="img149279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193" alt="img149279193" > </img>부칙
부칙 <제436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29고용노동부령 제421호 (공포 2024-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사유를 첨부하여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4.7.29>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신청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도록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적(監視的)ㆍ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사항 중 부양가족, 임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유서를 첨부하여"를 "사유를 적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 내용란 중 ⑩근로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977827" alt="img142977827" > </img>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자란 중 "종사업무"를 "직종"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07917" alt="img143107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07919" alt="img14310791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07921" alt="img143107921" > </img>부칙
부칙 <제421호,202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2-14고용노동부령 제544호 (공포 2024-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2024.1.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21-11-19고용노동부령 제335호 (공포 2021-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작업 등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을 같은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으로 정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92987" alt="img109992987" > [별표 2] </img>부칙
부칙 <제335호,202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4-06고용노동부령 제315호 (공포 2021-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26조 단서"를 "법 제26조제3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43조의2제3항"을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3호 중 "위한"을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휴게"를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858237" alt="img98858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858239" alt="img98858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858241" alt="img98858241" > </img>부칙
부칙 <제315호,2021.4.5>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1-31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공포 2020-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함.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사본"을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전체 근로자 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6781" alt="img563267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6785" alt="img56326785"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 ]인가 신청서 [ ]승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 │대표자 성명 │전체 근로자 수 │ │ 명(남 명, 여 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 │연장업무의 종류 │ 내용 ├────────┼───────────────────────────────────────────── │연장사유 발생일 │ 년 월 일 ├────────┼───────────────────────────────────────────── │연장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추가 연장근로시간│1주 시간 │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추가 연장근로 │ 명(남 명, 여 명) │실시 근로자 수 │ ├────────┼───────────────────────────────────────────── │연장사유 │[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 │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 │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 ├───────────────────────────────────────────── │ │[ ] 소재ㆍ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 │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로자 건강 │ │보호를 위한 조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했거나 할 예정인 조치를 적습니다. │ ├───────────────────────────────────────────── │ │[예시] │ │ㆍ(건강조치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 │조치를 함(공통으로 권고함) │ │ㆍ(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ㆍ(연속휴식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 │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추가 │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 근로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수수료 │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281호,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12-23고용노동부령 제270호 (공포 2019-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10-15고용노동부령 제263호 (공포 2019-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상병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012407" alt="img47012407" > ───────┬────────┬────────── 질병ㆍ부상 │질병ㆍ부상명 │질병ㆍ부상 연월일 상황 ├────────┼────────── │질병ㆍ부상 부위 │질병ㆍ부상 상태 │ │ ───────┴────────┴────────── </img>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6-28고용노동부령 제257호 (공포 2019-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강제금의 반환 시 적용하는 이율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15859" alt="img43015859"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제 호 ┃ ┃ ┃ ┃[ ] 현장조사 지령서 ┃ ┃[ ] 검진 ┃ ┃ ┃ ┃ ┃ ┠──────────────┬────────────────────────────┨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장 소 │ ┃ ┠────────┼──────────────────────────────────┨ ┃범 위 │ ┃ ┠────────┼───┬──────────────────────────────┨ ┃현장조사자(검진 │소 속│ ┃ ┃자) ├───┼──────────────────────────────┨ ┃ │성 명│ ┃ ┃ ├───┼──────────────────────────────┨ ┃ │직 위│ ┃ ┠────────┴───┴──────────────────────────────┨ ┃ ┃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 ┃같이 {[ ]현장조사, [ ] 검진}을 실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257호,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6-29고용노동부령 제223호 (공포 2018-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신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2018. 7. 1. 시행 등)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의 법률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을 각각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을 "「근로기준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3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