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2-23현행 버전 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공포 2025-02-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