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2-23현행 버전 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공포 2025-02-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