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2-23현행 버전 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공포 2025-02-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