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2021.4.5, 2021.11.19>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현행 · 법령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2-23현행 버전 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공포 2025-02-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