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조문 시행 2025-02-23현행 버전 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00436호 (공포 2025-02-2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