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3058 · 조문 80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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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8-27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의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을 정하고,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 기준(안 제24조의2)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되,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은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포함함. 2) 발주자를 제외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고, 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으로 인정함.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7)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및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에 따라 조정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곳
-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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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 도급 사업)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2. 법 제4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최초 도급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그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도급인(최초의 도급인이 되는 발주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장(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을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본다)에서의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도급 사업으로서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급 사업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이 되는 도급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 사업(동일한 공정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같은 수급인에게 각각 도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도급 사업인 경우[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해당 월(月)의 다음 월부터는 제1항의 도급 사업에 해당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9조
신설 제2호의5· 본문 보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5.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수리 - 제59조의2제4호의3따른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20 ~ 2026-09-2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23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주요내용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안 제33조의2) 1) ‘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공포일 6.9, 시행일 ’27.6.10.) *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2)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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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란 반일(半日)과 연 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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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7-13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 제6조통상임금
- 제7조적용범위
-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16조삭제
-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제23조의9업무위탁
-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30조휴일
-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제32조삭제
-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제38조삭제
-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제45조삭제
-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 제49조같은 순위자
-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 제51조보상시기
-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제53조삭제
-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제58조기숙사의 면적
-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 제59조권한의 위임정부 계류 1
-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정부 계류 1
-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55건
전체 55건 보기시행 2025-10-23대통령령 제35436호 (공포 2025-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2021.3.30, 2025.4.8>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일체의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7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제23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8>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4.8>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삭제 <2021.3.30>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9조에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2012.6.21, 2025.4.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4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 신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등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정함.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제23조의5제4항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제23조의6 신설) 1)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함.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제23조의8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의 목적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제58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 자료 및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43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호 중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7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불사업주"를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6.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제23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작성ㆍ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각각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 제23조의9(업무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2.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7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 제59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를 "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436호,2025.4.8>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2-23대통령령 제35276호 (공포 2025-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2012.6.21, 2025.2.18>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삭제 10일까지<2025.2.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7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11주 이내"를 "15주 이내"로, "5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276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11-19대통령령 제32130호 (공포 2021-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기숙사의 구조와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에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적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절차 마련(제43조의3 신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기숙사의 구조 및 주거 환경의 개선(제55조제1호 및 제57조제2호) 1)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침실 하나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수를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 2) 사용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면 시간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사목 및 카목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13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명"을 "8명"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5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중 "아니 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액란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를 각각 "75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아니한 기간"을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1)ㆍ2)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42703" alt="img10994270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 제57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42705" alt="img10994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42707" alt="img109942707" > [별표 4] </img>부칙
부칙 <제32130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 제57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시행 2021-10-14대통령령 제32049호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나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04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제60조 중 "법 제116조제1항"을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별표 2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다목"을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1" alt="img108485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3" alt="img108485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5" alt="img108485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7" alt="img108485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9" alt="img108485889" > [별표 7] </img>부칙
부칙 <제32049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4-06대통령령 제31584호 (공포 202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58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제23조의2제1호 중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6조"를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금보전방안"을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보전방안의"를 "임금보전방안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제2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5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2의2.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별표 7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서류"를 "중요한 서류"로 한다. 별표 7 제2호사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166677" alt="img98166677" > </img> 별표 7 제2호 파목(종전의 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기숙사 규칙"을 각각 "기숙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거짓된 장부ㆍ서류"를 "거짓 장부ㆍ서류"로 하며, 같은 목 2)나) 중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3) 나) 중 "거짓된 장부ㆍ서류"를 각각 "거짓 장부ㆍ서류"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166679" alt="img9816667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분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의2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59조제2호의2,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부칙 <제31584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분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의2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59조제2호의2,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시행 2020-03-03대통령령 제30509호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을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1-16대통령령 제30256호 (공포 201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시행 2019-07-09대통령령 제29964호 (공포 2019-07-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에는 화장실, 목욕시설 및 채광ㆍ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96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제11조 후단 중 "구제명령을 한"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제58조의 제목 중 "설치 기준"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를 "이상으로"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9964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2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4) 중 "감압병(減壓病)"을 "감압병(잠수병)"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안구진탕증"을 "눈떨림증(안구진탕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봉와직염"을 "연조직염"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의지(義肢)"를 "인공팔다리"로 한다. 별표 6 제4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결손되거나"를 "상실되거나"로 하고, 같은 표 제6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결손되거나"를 "상실되거나"로 하며,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9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결손되어"를 "상실되어"로 하고, 같은 표 제11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로 하며, 같은 란 제12호 중 "국부"를 "신체 일부"로 하고, 같은 표 제13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을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급의 신체장해란 제1호 중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을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국부"를 "신체 일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파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심문"을 "심문(審問)"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제5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8-06-29대통령령 제29010호 (공포 2018-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을 축소하여 열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901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의 통상임금"을 "1주의 통상임금"으로,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를 "1주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의 통상임금"을 "1주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호 중 "1주일"을 "1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주휴일)"을 "(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를 "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적용법규정란 중 "제55조"를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제7조의2제4항제1호, 제8조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한 날 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칙
부칙 <제29010호,2018.6.29>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제7조의2제4항제1호, 제8조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한 날 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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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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