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현행 · 법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0-23현행 버전 시행 2025-10-23대통령령 제35436호 (공포 2025-04-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