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현행 · 법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0-23현행 버전 시행 2025-10-23대통령령 제35436호 (공포 2025-04-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