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현행 · 법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삭제 <2021.3.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2호의5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2의5.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수리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 현행 | 개정안 |
|---|---|
|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제59조(권한의 위임) ------------------------------------------------------------------------------------. |
| 1. ∼ 2의4. (생 략) | 1. ∼ 2의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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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5.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수리 |
| 2의5. (생 략) | 2의6. (현행 제2호의5와 같음) |
| 3. ∼ 11. (생 략) | 3. ∼ 11. (현행과 같음) |
|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 <삭 제> |
|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 <삭 제> |
| 14. ∼ 17. (생 략) | 14. ∼ 1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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