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현행 · 법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0-23현행 버전 시행 2025-10-23대통령령 제35436호 (공포 2025-04-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