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9>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조문 시행 2025-10-23현행 버전 시행 2025-10-23대통령령 제35436호 (공포 2025-04-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