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현행 · 법령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제35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0-23현행 버전 시행 2025-10-23대통령령 제35436호 (공포 2025-04-0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