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3058 · 조문 80

계류 중인 정부입법2

정부입법 방금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8-2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의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을 정하고,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 기준(안 제24조의2)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되,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은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포함함. 2) 발주자를 제외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고, 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으로 인정함.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7)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및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에 따라 조정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3

    • 제24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2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 도급 사업)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2. 법 제44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최초 도급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그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도급인(최초의 도급인이 되는 발주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장(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을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본다)에서의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도급 사업으로서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급 사업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대상이 되는 도급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 사업(동일한 공정 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같은 수급인에게 각각 도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도급 사업인 경우[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해당 월(月)의 다음 월부터는 제1항의 도급 사업에 해당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9조
      신설 제2호의5· 본문 보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5.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른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수리
    • 제59조의2제4호의3
      따른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20 ~ 2026-09-2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23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주요내용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안 제33조의2) 1) ‘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공포일 6.9, 시행일 ’27.6.10.) *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2)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

    • 제33조의2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33조의2(연차 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법 제6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란 반일(半日)과 연 5일을 말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3 ~ 2026-08-2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55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5-10-23대통령령35436 (공포 2025-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2021.3.30, 2025.4.8> 1.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일체의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7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 제23조의5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8>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5.4.8>

    •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삭제 <2021.3.30>

    •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9조에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2012.6.21, 2025.4.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4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 신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등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정함.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제23조의5제4항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제23조의6 신설) 1)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함.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제23조의8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의 목적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제58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 자료 및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43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호 중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7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불사업주"를 "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의 체불사업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6. 체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만 해당한다) 제23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3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①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①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작성ㆍ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기관명, 주소 및 요청하는 사람의 성명 2. 요청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④ 법 제4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각각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 제23조의9(업무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2.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2. 해당 근로자의 임금ㆍ근로제공기간 등 근로조건 3.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ㆍ사업자등록정보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7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법 제10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자료, 같은 법 제17조ㆍ제20조의2에 따른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ㆍ제82조의2ㆍ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료 4.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자료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정보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7.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 제59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를 "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436호,2025.4.8>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2-23대통령령35276 (공포 2025-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2012.6.21, 2025.2.18>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삭제 10일까지<2025.2.18>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27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11주 이내"를 "15주 이내"로, "5일까지"를 "10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276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ㆍ사산휴가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11-19대통령령32130 (공포 2021-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176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절차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기숙사의 구조와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제27조의2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에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내역 등을 적어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내역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절차 마련(제43조의3 신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기숙사의 구조 및 주거 환경의 개선(제55조제1호 및 제57조제2호) 1)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숙사의 침실 하나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 수를 15명 이하에서 8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 2) 사용자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면 시간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기숙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사목 및 카목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13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4조제9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명"을 "8명"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5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중 "아니 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액란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를 각각 "75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아니한 기간"을 "않은 기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1)ㆍ2)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42703" alt="img10994270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 제57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42705" alt="img1099427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42707" alt="img109942707" > [별표 4] </img>
    부칙
    부칙 <제32130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호, 제57조제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호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숙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 시행 2021-10-14대통령령32049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나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204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제60조 중 "법 제116조제1항"을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별표 2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다목"을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1" alt="img108485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3" alt="img108485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5" alt="img108485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7" alt="img1084858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485889" alt="img108485889" > [별표 7] </img>
    부칙
    부칙 <제32049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4-06대통령령31584 (공포 202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158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제23조의2제1호 중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6조"를 "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금보전방안"을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보전방안의"를 "임금보전방안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제2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5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2의2.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별표 7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서류"를 "중요한 서류"로 한다. 별표 7 제2호사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166677" alt="img98166677" > </img> 별표 7 제2호 파목(종전의 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기숙사 규칙"을 각각 "기숙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거짓된 장부ㆍ서류"를 "거짓 장부ㆍ서류"로 하며, 같은 목 2)나) 중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3) 나) 중 "거짓된 장부ㆍ서류"를 각각 "거짓 장부ㆍ서류"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166679" alt="img9816667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분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의2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59조제2호의2,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31584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분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 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나.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관한 부분으로서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의2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59조제2호의2, 별표 7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2021년 7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행 2020-03-03대통령령30509 (공포 2020-03-03)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을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16대통령령30256 (공포 2019-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 시행 2019-07-09대통령령29964 (공포 2019-07-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에는 화장실, 목욕시설 및 채광ㆍ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96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제11조 후단 중 "구제명령을 한"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제58조의 제목 중 "설치 기준"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를 "이상으로"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964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제11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7-02대통령령29950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2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4) 중 "감압병(減壓病)"을 "감압병(잠수병)"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안구진탕증"을 "눈떨림증(안구진탕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봉와직염"을 "연조직염"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의지(義肢)"를 "인공팔다리"로 한다. 별표 6 제4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결손되거나"를 "상실되거나"로 하고, 같은 표 제6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결손되거나"를 "상실되거나"로 하며,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9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결손되어"를 "상실되어"로 하고, 같은 표 제11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을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결손된"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로 하며, 같은 란 제12호 중 "국부"를 "신체 일부"로 하고, 같은 표 제13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을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급의 신체장해란 제1호 중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을 "일부가 상실되거나 속눈썹이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국부"를 "신체 일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파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심문"을 "심문(審問)"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제5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8-06-29대통령령29010 (공포 2018-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을 축소하여 열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종전의 유급휴일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901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의 통상임금"을 "1주의 통상임금"으로,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를 "1주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의 통상임금"을 "1주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호 중 "1주일"을 "1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주휴일)"을 "(휴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를 "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적용법규정란 중 "제55조"를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제7조의2제4항제1호, 제8조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한 날 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부칙
    부칙 <제29010호,2018.6.29>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제7조의2제4항제1호, 제8조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한 날 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시행 2017-01-01대통령령27751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42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시행 2016-11-29대통령령27619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5-01-01대통령령25840 (공포 2014-12-09)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취직인허증의 교부)"를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시행 2014-09-25대통령령25630 (공포 2014-09-24)타법개정타법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체당금 지급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528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당금 지급 사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의 추가(제5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속히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3)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추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의 체납처분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제24조제2항제5호타목ㆍ파목 및 하목 신설)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630호(2014.9.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630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생략
  • 시행 2014-09-25대통령령25631 (공포 2014-09-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2527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임신기간 중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563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17441" alt="img18217441" > │아.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법 제116조│500 │500 │500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img>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5631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3-07-01대통령령24652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의 분류체계를 발생요인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업무상 질병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대통령령 제2465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39" alt="img14415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58" alt="img14415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5859" alt="img14415859" >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ㆍ광물유ㆍ옻ㆍ타르ㆍ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그 밖의 피부질병 3) 아연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金屬熱)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납 나) 수은 다) 망간 라) 비소 마) 인 바) 카드뮴 사)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가) 크롬ㆍ니켈ㆍ알루미늄ㆍ코발트 나) 유기주석 다) 이산화질소ㆍ아황산가스 라) 황화수소 마) 이황화탄소 바) 일산화탄소 사)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아)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자) 사) 및 아)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차) 2)부터 5)까지 및 6)가)부터 자)까지의 화학적 요인 외의 독성 물질, 극성 물질,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작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腎症候群)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丹毒) 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img>
    부칙
    부칙 <제24652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12-08-02대통령령23946 (공포 2012-07-10)타법개정타법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946호(2012.7.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46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 시행 2012-08-02대통령령23868 (공포 2012-06-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산·사산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범위·방법 등,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및 유산·사산휴가의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규정(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불사업주의 사망으로 실효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제외되는 사유를 정함. 2)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된 임금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 체불의 청산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사유 규정(안 제43조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의 경험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2)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 기간 규정(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법률에서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를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 2)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3) 임신 초기에 유산·사산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868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귀책사유”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43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을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로 한다. 제4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제43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을 “임신기간”으로 한다. 제59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868호,2012.6.2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1-06대통령령23488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8조까지 생략 제119조(「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제120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시행 2012-01-01대통령령23155 (공포 2011-09-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서면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15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7조 전단”을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155호,2011.9.22>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3-30대통령령22804 (공포 2011-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0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5933" alt="img5745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5934" alt="img57459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45935" alt="img5745935" > </img>
    부칙
    부칙 <제2280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행 2011-03-02대통령령22687 (공포 2011-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687호(2011.3.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0-12-29대통령령22567 (공포 201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호에서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하는 등 내용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567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6호 중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2011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22567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을 말한다.
  • 시행 2010-07-12대통령령22269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단서, 별표 2 제1호나목,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3호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3호ㆍ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2호ㆍ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8호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란 제37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단서, 별표 2 제1호나목,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3호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3호ㆍ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2호ㆍ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8호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란 제37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3> 부터 <136> 까지 생략
  • 시행 2010-04-10대통령령22061 (공포 2010-0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공포, 2010. 4.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061호(2010.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061호,2010.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 시행 2009-08-22대통령령21695 (공포 2009-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는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9699호, 2009. 5.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 임원 선거 간섭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함.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69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에 제9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자│법 │300만원 ┃ ┃ │제116조제1항제2 │ ┃ ┃ │호 │ ┃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695호,2009.8.18>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7-01대통령령20873 (공포 2008-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영 제7조의2 신설)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常態)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영 부칙 제2조)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건설 현장의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서로 다른 사업체가 섞여 있어 적용받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개정 법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함께 시공되는 관련공사의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 인건비를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1인당 인건비로 나누어 그 건설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도록 산정 방법을 정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873호(2008.6.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80조”를 “법 제80조제3항”으로, “신체장해의 등급”을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 =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부칙
    부칙 <제20873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상시 근로자 수 =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행 2008-06-22대통령령20803 (공포 2008-06-05)타법개정타법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추가(영 제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또는 회의 등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현행 집합 교육 외에 인터넷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교육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절차 마련(영 제15조) (1) 법률의 개정으로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그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영 별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20803호(2008.6.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03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07-07-01대통령령20142 (공포 2007-06-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3조 (대통령령 제18805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근로시간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⑬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8호"를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호"로 한다.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16>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17>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07-01-01대통령령19806 (공포 2006-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⑬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⑬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06-04-01대통령령19422 (공포 200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26>생략
    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26>생략
  • 시행 2006-01-01대통령령19205 (공포 2005-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 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보호휴가의 청구방법 및 휴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산·사산휴가의 청구방법(영 제39조의2제1항 신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유산·사산휴가의 기간(영 제39조의2제2항 신설)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입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205호(2005.12.28)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9205호,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12-01대통령령19010 (공포 2005-08-19)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⑨생략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12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이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912호(2005.6.30)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의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8912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5-04-27대통령령18805 (공포 2005-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438호, 2004. 6. 24. 공포·시행)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가 2005년 7월 1일로 정하여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종사하는 민간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8805호(2005.4.27)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제2호중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1조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1조의2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2조제1항제5호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민방위기본법"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하고, 제38조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18805호,200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 시행 2003-12-11대통령령18158 (공포 2003-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되어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개정문

    ⊙대통령령 제18158호(2003.12.11)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54조, 법 제57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중 "법 제59조제3항"을 "법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 신고의 수리 별표 1의2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중 "유급생리휴가"를 "생리휴가"로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별표 2의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6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작업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작업 및 한랭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별표 2의 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8158호,2003.12.11>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시행 2001-11-01대통령령17402 (공포 2001-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7호)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일반여성에 대하여는 고용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을 확대하고, 일반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축소 조정하며,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함(영 제31조제1항). 나. 종전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되,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은 확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대폭 축소 조정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영 제37조 및 별표 2). 다. 종전에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갱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체의 인력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여성등의 갱내근로금지 규정 등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함(영 별표 1).

    개정문

    ⊙대통령령 제17402호(2001.10.31)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항제7호중 "법 제68조 단서"를 "법 제68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취직인허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취직인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별표 1의 제5장 여자와 소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한한┃ ┃ │다),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8조제2항·제3항, 제69조, ┃ ┃ │제70조, 제72조 ┃ ┗━━━━━━━━━┷━━━━━━━━━━━━━━━━━━━━━━━━━━━┛ 별표 1의2 제4호다목중 "여자"를 "여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7급제12호중 "여자"를 "여성"으로 하고, 제12급제13호중 "남자"를 "남성"으로 하며, 제12급제14호중 "여자"를 "여성"으로 하고, 제14급제10호중 "남자"를 "남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402호,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9-03-03대통령령16164 (공포 1999-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단축하여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나.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등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식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노사간의 합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28조제2항 삭제). 다. 18세미만인 자를 30인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의 교육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면적 기타 교육시설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9조 삭제).

    개정문

    ⊙대통령령 제16164호(1999.3.3)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를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로 한다.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7호중 "법 제30조제3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3항,"으로, "인정·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인정·승인"을 각각 "승인"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의 범위)"를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8호·제9호·제14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18세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중 제5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164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2-24대통령령15682 (공포 1998-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대신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1997.12.24, 법률 제5473호)되어 사용자가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 그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하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의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중 근로자의 균등처우, 근로계약, 임금, 휴게·휴일, 산전후휴가, 재해보상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과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 및 벌칙규정을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사업주의 법 준수능력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중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에 관한 일부 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령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1개월동안 합산하여 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10인이상, 100인이상 999인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령 9조의2 신설). 다. 사용자가 가입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일시금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요건을 정함(령 제11조제1항).

    개정문

    ⊙대통령령제15,682호(1998·2·24)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제11조의 제목 "(퇴직연금보험)"을 "(퇴직보험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보험"을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을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본문중 "보험계약"을 "퇴직보험등의 계약"으로, "피보험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보험"을 "퇴직보험등"으로, "피보험자"을 "피보험자등"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주지시키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을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후에는"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보험사업자가"를 "보험사업자등이"로, "보험료"를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으로,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퇴직연금보험"을 "퇴직보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제5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1)의 제4호다목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제14등급의 제7호중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2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 적용하는 법 규정(제1조의2 관련) ---------------- +---------------------+--------------------------------------------------+ | 구 분 | 적 용 법 규 정 | +---------------------+--------------------------------------------------+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 +---------------------+--------------------------------------------------+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 |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 내지 제41조 | +---------------------+--------------------------------------------------+ |제3장 임금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3조, 제54조, 제61조 | +---------------------+--------------------------------------------------+ |제5장 여자와 소년 |제62조, 제63조(18세미만자에 한함), 제64조 내지 | | |제67조, 제68조(18세미만자에 한함), 제70조(18세미 | | |만자에 한함), 제72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내지 제95조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4조 내지 제109조 | +---------------------+--------------------------------------------------+ |제12장 벌칙 |제110조 내지 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 제 | | |11장의 규정중 상시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 | | |다) | +---------------------+--------------------------------------------------+
    부칙
    부칙 <제15682호,19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행 1997-03-27대통령령15320 (공포 1997-03-27)폐지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제정(1997.3.13, 법률 제5309호)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퇴직연금보험의 요건 및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임금·연월차휴가 등 근로조건의 결정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다.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해지시의 해지환급금은 근로자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정함(령 제11조). 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령 제23조제3항). 마. 업무의 수행방법 및 근로시간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분야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및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규정함(령 제26조제1항).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5320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46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

    개정문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3>내지 <140>생략
    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 1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 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3>내지 <140>생략
  • 시행 1993-10-22대통령령13997 (공포 1993-10-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규정과 중복하여 기숙사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설치요건을 정하고 있는 기숙사설치관련규정을 경제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3,997호(1993·10·22)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76조 (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3997호,1993.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0-07-14대통령령13053 (공포 1990-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法律 第4220號 1990.1.13)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부처의 1급 공무원과 노·사대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등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令 第4條 내지 第8條). 나.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범위 및 업무내용을 정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과 직무 및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규모 및 수를 정함(令 第12條 내지 第22條). 라. 100인이상 사업장에는 20인이내의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令 第25條). 마.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리도급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함(令 第26條). 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令 第27條). 사.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금지 대상이 되는 물질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의 범위를 정함(令 第29條 및 第30條). 아. 명칭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의 종류와 유해성조사 제외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정함(令 第31條 및 第32條). 자. 1일 근노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유해 또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33條). 차.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방법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34條 내지 第45條). 카. 지방노동관서의 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임·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정함(令 第46條 및 第47條).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令 第48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3,053호(1990·7·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 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 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89-08-07대통령령12773 (공포 1989-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개정문

    ⊙대통령령제12,773호(1989·8·7)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1호 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17>생략
    부칙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1호 단서중 "간호원·조산원으로서"를 "간호사·조산사로서"로 한다. <17>생략
  • 시행 1988-12-19대통령령12555 (공포 1988-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종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상훈법시행령등 25개 시행령중 83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2,555호(1988·12·19) 근로기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중 "본적과"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시행 1988-01-01대통령령12359 (공포 198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이유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범위를 상시 16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일부 법조항만 적용하는 범위를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함(令 第1條). 나. 모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등에는 그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令 第10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2,359호(1987·12·31)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중 "16인미만의"를 "10인미만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해고의 인정 신청기간)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7일전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계속근로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후 7일이내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중 "3월미만인"을 "3월이내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 본문, 법 제43조 본문 또는 법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2359호,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82-08-13대통령령10898 (공포 1982-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휴업보상·장해보상등 각종 재해의 보상 및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완화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및 일시보상등의 각종 재해의 보상과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상등을 현실화함.(令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나.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함으로써 각종임금 및 재해보상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함.(令 第31條) 다.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종전 30개직종에서 6개직종으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令 第44條)

    개정문

    ⊙대통령령제10,898호(1982·8·13)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9조·법 제80조 및 법 제82조 내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1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0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개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자에 대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최저임금적용의 예외인가신청) 법 제35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인가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통상임금의 정의)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일급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월·주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 이하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여자의 사용금지 직종)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 직종의 범위는 제43조 각호중 제18호·제24호·제39호·제41호·제49호 및 제56호로 한다. 제60조중 "서식 제17호"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지방노동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서식 제1호"·제9조중 "서식 제2호" 및 "서식 제3호"·제14조중 "서식 제4호"·제21조중 "서식 제6호의4"·제23조중 "서식 제6호의5"·제24조중 "서식 제7호"·제25조중 "서식 제8호"·제28조중 "서식 제8호의2"·제32조중 "서식 제9호"·제35조중 "서식 제10호"·제38조중 "서식 제11호"·제39조중 "서식 제12호"·제46조중 "서식 제13호"·제47조중 "서식 제15호"·제48조중 "서식 제16호"·제52조중 "서식 제16호의2"·제66조중 "서식 제17호의2"·제69조중 "서식 제18호"·제70조중 "서식 제19호" 및 제71조중 "서식 제20호"를 각각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한다. 서식 제1호 내지 서식 제13호 및 서식 제15호 내지 서식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에 의한 서식이 제정될 때 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0898호,1982.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영에 의한 서식이 제정될 때 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1981-04-08대통령령10278 (공포 1981-04-08)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甲)을 공보관(2甲)으로, 감사담당관(3甲)을 감사관(2甲)으로, 비상계획담당관(3甲)을 비상계획관(2甲)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甲) 및 산업안전관(2甲)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乙)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甲)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甲)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乙)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乙)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長官1, 別定職1級△1, 2甲2, 3甲△1, 4甲2, 5乙△2, 一般職1級1, 2甲△2, 2乙1, 3甲1, 3乙2, 4甲2, 雇5)을 증원함.

    개정문

    ⊙대통령령제10,278호(1981·4·8) 노동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의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기능자양성령, 직업안정법시행령, 실업대책위원회규정, 직업안정위원회규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국립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산업설비수출촉진법시행령, 근로안전관리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근로감독관규정, 국립중앙직업훈련원직제, 국립노동과학연구소직제, 노동연수원직제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부칙
    부칙(노동부직제) <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의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노동조합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기능자양성령, 직업안정법시행령, 실업대책위원회규정, 직업안정위원회규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국립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 직업훈련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산업설비수출촉진법시행령, 근로안전관리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근로감독관규정, 국립중앙직업훈련원직제, 국립노동과학연구소직제, 노동연수원직제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직제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 시행 1981-01-29대통령령10185 (공포 1981-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0,185호(1981·1·29)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1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0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개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해고의 승인신청기간등) ①법 제27조의2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법 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7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후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계약서류 등의 보존 및 기간 기산일) ①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4.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7.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법 제42조제3항, 법 제43조 단서, 법 제47조의2, 법 제49조제3호 또는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정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 8.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5. 임금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임금대장등의 서식변경) 사용자는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을 통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야간·휴일근무 인가신청)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식 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185호,198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8-03-07대통령령8880 (공포 1978-03-07)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기준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880호(1978·3·7) 근로기준심의위원회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중 제53조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근로기준심의위원회규정) <제8880호,1978.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중 제53조를 삭제한다.
  • 시행 1975-04-28대통령령7613 (공포 1975-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613호(1975·4·28)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상시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조 내지 제7조, 법 제9조, 법 제12조 내지 제27조의2, 법 제29조 내지 제41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54조, 법 제58조, 법 제64조 내지 제73조, 법 제78조 내지 제99조, 법 제103조, 법 제105조, 법 제106조, 법 제107조, 법 제109조 내지 제112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평균 임금의 개정)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그 평균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분기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그 평균임금을 개정할 수 없다. 제12조중 "6월"을 "3월"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와 제55조"를 "법 제43조와 법 제55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45조, 제47조와 제48조"를 "법 제45조, 법 제47조와 법 제48조"로 한다. 제5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제5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인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82조의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로 하되,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된 자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9조중 "법 제94조 및 제95조"를 "법 제94조 및 법 제95조"로 한다. 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10호·제28조·제35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항·제42조·제43조제57호·제45조제5호·제46조·제47조·제53조·제54조제37호·제66조·제69조·제70조 및 제7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하고, 제53조중 "보건사회부"를 "노동청"으로 한다. 제5조중 "전3조"를 "제2조 내지 제4조"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0조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0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제31조제5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동조제7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제43조제57호중 "전기각호"를 "제1호 내지 제56호"로, 제54조제29호중 "전2호"를 "제27호 및 제28호"로, 동조제37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36호"로 한다. 제39조중 "전조"를 "제38조"로, 제40조제1항중 "전조"를 "제39조"로, 제44조중 "전조"를 "제43조"로, 제51조중 "전조"를 "제50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제14호]중 "16세미만 근로자"를 "18세미만 근로자"로 한다. 별지 [서식제1호]·[서식제2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의1]·[서식제6호의2]·[서식제6호의3]·[서식제7호]·[서식제8호]·[서식제8호의2]·[서식제10호]내지 [서식 제15호]·[서식제17호의2]·[서식제18호] 내지 [서식제20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별표] 신 체 장 애 등 급 표 +--------------------+-----------------------------------------------------------------------------------+ | 등 급 | 신 체 장 애 | +--------------------+-----------------------------------------------------------------------------------+ | 제1급 평균임금의 | 1. 두눈이 실명된 자 | | 1,340일분 |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 4. 흉복부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자 | | | 5. 반신불수가 된 자 | | | 6. 두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7. 두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8. 두다리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9. 두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제2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 1,190일 | 2. 두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 | | 3. 두팔을 완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제3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 1,050일분 |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5. 두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제4급 평균임금의 | 1. 두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 920일분 |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자 | | | 4. 한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5. 한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6. 두손의 손가락이 모두 폐용된 자 | | | 7. 두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제5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 790일 | 2. 한팔을 완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3. 한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4. 한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5. 한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 | |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제6급 평균임금의 | 1. 두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 | 670일분 |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 |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귀의 청력이 이각에 절하 | | | 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 | | 4. 척추에 현저한 가형이나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 | | 5. 한팔의 3대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 | | 7. 한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제7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 560일분 |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두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 | |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3. 정신에 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 6. 한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8개 이상의 수 | | | 지를 상실한 자 | | | 7. 한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수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8. 한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 |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 | |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 | | 11. 두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 | |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 +--------------------+-----------------------------------------------------------------------------------+ | 제8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 | 450일분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 | | 3. 한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무지를 상실한 자 | | | 4. 한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 | | | 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5.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 | | 6. 한팔의 3개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 | | 7. 한다리의 3개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 |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 | | 9.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 | | 10. 한발의 5개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 +--------------------+-----------------------------------------------------------------------------------+ | 제9급 평균임금의 | 1. 두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 | 350일분 | 2. 한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 | | 3. 두눈에 반맹중·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 | 4. 두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 | 6.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자 | | | 8. 한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 | | | 와 시지 이외의 3개수지를 상실한 자 | | | 9. 한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10.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11. 한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 | |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자 | | | 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 |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자 | +--------------------+-----------------------------------------------------------------------------------+ | 제10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 | 270일분 |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 | |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 | | | 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5. 한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 | | 6. 한손의 무지가 폐용된자.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 | | | 지와 시지 이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7. 한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 | | 8. 한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9.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 | 10. 한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 | 제11급 평균임금의 | 1. 두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자 | | 200일분 | 2. 두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자 | | | 3.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 | |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 | |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 | |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 | | 6. 한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 | | 7. 한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 | | 8.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9.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자 | +--------------------+-----------------------------------------------------------------------------------+ | 제12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 | 140일분 | 2.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 | | 4. 한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 | | 6.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7.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 | | 9. 한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 | | 10. 한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 | | | 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11. 한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 | | 13.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남자 | | | 14. 외모에 추상이 남은 여자 | +--------------------+-----------------------------------------------------------------------------------+ | 제13급 평균임금의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 | 90일 분 | 2. 한 눈에 반맹중·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 |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 | | 4. 한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 | | 5. 한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6. 한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7. 한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 | 8. 한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 | | 9. 한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 | | 10. 한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3족지가 폐용된 | | |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족지가 폐용된 자 | +--------------------+-----------------------------------------------------------------------------------+ | 제14급 평균임금의 | 1. 한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 | 50일 분 |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 | |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 |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상대의 추흔이 남은 자 | | | 5. 한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 | | 6. 한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 | | 7. 한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 | | 8. 한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 | | 10. 외모에 추상이 남은 남자 | +--------------------+-----------------------------------------------------------------------------------+
    부칙
    부칙 <제7613호,1975.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 시행 1969-11-10대통령령4220 (공포 1969-11-1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220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9-25대통령령977 (공포 1962-09-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977호(1962·9·25)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의건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단,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47조와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다음에 '또는 승인'을 가하고 동조중 서식제2호와 서식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 7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중 '별지 서식제6호의4'를 '서식제6호의4'로 한다. 제17조의2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이내에 서식제6호의4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①법 제43조와 제55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에 규정된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①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5조, 제47조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법 제91조중 '원도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을, '하청부인'과 '하도급인'이라 함은 '하수급인'을, '도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을 말한다. 별표 신체장해 등급표중 제5급의1중 '0.01'을 '0.1'로, 제9급의2중 "0.6"을 "0.06"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2호] 해고제한,해고의예고 예외인정(또는 승인)신청서 +-----------+-----------+---------------+ |사업의 종류|사업의 명칭|사업체의 소재지| +-----------+-----------+---------------+ | | | | +-----------+-----------+---------------+ +--+--------+------------+----------+--------------------------------------+ |사|구 분|형 태|발생년월일|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구체적사정| | +--------+------------+----------+-------------+------------+-----------+ | |천재사변| | | | | | | +--------+------------+----------+-------------+------------+-----------+ |유|기타사유| | | | | | +--+--------+------------+----------+-------------+------------+-----------+ | |사업상 상병로 인하여 요|남자 명|녀자 명|계 명| |제외를 받고|양하는 자 | | | | | +-----------------------+-------------+------------+-----------+ |자하는 근로|산전산후의 녀자 | 명| 명| 명| | +-----------------------+-------------+------------+-----------+ |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 | | | | |전단의 사유로 인하여 즉|남자 명|녀자 명|계 명| | |시 해고하고자 하는 자 | | | | +-----------+-----------------------+-------------+------------+-----------+ 년 월 일 사용자 성명 인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3호] 해고의예고예외인정신청서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명칭 | 사 업 의 소 재 지 | +-------------+-------------+----------------------------------------------------------------------+ | | | | +-------------+----+--------+----------+--------+----------+---------------------------------------+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고용년월일|취업종류|평균임금액|근로자의 귀책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 | | | | | | | +-------------+-------------+----------+--------+----------+---------------------------------------+ 년 월 일 사용자 성명 인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977호,1962.9.2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3-10대통령령526 (공포 1962-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526호(1962·3·10)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의건 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의 장제목을 삭제한다. 제1조중 '법'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2조 및 제18조제3항중 '일급'을 각각 '일용'으로 한다. 제9조중 '법 제28조제3항 전단'을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전단'으로,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이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법 제29조제5호에 규정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법 제37조에 규정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제6호의4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은 별지서식제6호의5에 의하고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사용자가 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제8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①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전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사용자가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제9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사용자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제16호의2에 의하여야 하며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액은 당해학교에 대한 납부금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법에 의한 근로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제17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 본령중 '대통령령'을 '각령'으로 '사회부장관'을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6호의4] 휴업지불제외인정신청서 +---------------------+----------------------+---------------------------------------+ | 사 업 의 종 류 | 사 업 의 명 칭 | 사 업 체 의 소 재 지 | +---------------------+----------------------+---------------------------------------+ | | | | +---------------------+----------------------+---------------------------------------+ +------------------+----------------+---------------+----------------+---------------+ |제 외 를 받 고 자 | 근 로 자 수 | 남자 명 | 녀자 명 | 계 명 | |하 는 범 위 +----------------+---------------+-------+--------+---------------+ |(별 지 개 인 별 | 휴 업 기 간 | 자 년 월 일 | 지 년 월 일 | | 명 세 첨 부) +----------------+-----------------------+------------------------+ | | 휴업지불공제액 | 총액 환 | +------------------+----------------+------------------------------------------------+ | 부득이한 사유로 | | | 인하여 사업 계속 | | | 이 불가능한 구체 | | | 적 이유 | | +------------------+-----------------------------------------------------------------+ 년 월 일 사용자 직 성 명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제6호의5] +-----------+---------------+ |사 업 장 명| | 임 금 대 장 No.__________ +-------+---+----+----+-----+--+--------+-----------------+--------------------------+ | | | | | |임금계산 기초사항| 가족수당 계산 기초 사항 | |성 명|년 월 일|성별|고 용|종 사 하+-----+-----+-----+------+------+------------+ | | | |년 월 일|는 업 무|기 본|기 본|기 본|부 양|1 인당|임금 및 가족| | | | | | |시 급|일 급|월 급|가족수|지급액|수당계산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 | | | | | | 제 수 당 | 기 타 임 금 | | | | | | 별 |근|근|연|휴|야|기+--+--+--+--+--+--+-----+---------------------+총|공|령|령| |\ | | |장|일|간| |가|연|휴|야| | |현 금| 현 물 | | | | | | \ |로|로|근|근|근| |족|장|일|간| | +--+--+----------+----------+ | | | | | \ | | |로|로|로|본| |근|근|근| | | | | | | |제|수|수| | 월 \|일|시|시|시|시| |수|로|로|로| | | | +--+--+----+--+--+----+ | | | | | 별 | |간|간|간|간| | |수|수|수| | | | |품|수|평가|품|수|평가| | | | | | |수|수|수|수|수|급|당|당|당|당| | | | |명|량| 액 |명|량| 액 |액|액|액|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賃金支給基別) 연명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각란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없다. 주의사항 1. 본임금대장기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를 참조할 것 2.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42조, 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말함 3. 기타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2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5조와 제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할 것임 4. 공제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말함 5. 기타임금중 현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이외의 것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6.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기간이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임금지급기간을 말하는 것임 [서식 제8호의2]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연장 인가 신청서 +---------------+---------------+---------------+------------------------------------+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명칭 | 업무의 종류 | 사 업 체 의 소 재 지 | +---------------+---------------+---------------+------------------------------------+ | | | | | +---------------+----------+----+------+--------+----------+-------------------------+ | 시간연장을 필 | 사유발생 | | | 근로자수 | | | | | 연장 시간 | 기 간 +---+--+---+ 근로형태 및 작업의 내용 | | 요로하는 사유 | 년 월 일 | | | 남|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사용자 직 성 명 (印)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記入上注意) 1. 연장시간이 일회뿐인 경우에는 그 시기와 그 종기를 기입하고 수일에 긍한 경우에는 각일의 연장시간을 기입할 것 2. 기간란에는 수일에 긍한 경우에 한하여 기입할 것 3. 근로형태는 작업의 내용을 상기할 것 [서식 제9호의2] 근로시간 특 례 승 인 신 청 서 휴식시간 +---------------------+----------------------+---------------------------------------+ | 사 업 의 종 류 | 사 업 의 명 칭 | 사 업 체 의 소 재 지 | +---------------------+----------------------+---------------------------------------+ | | | | +---------------------+----------------------+---------------------------------------+ +----------------------------------------+----------------+--------------+-----------+ |근로시간 특례를 승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수| 일일의소요근로 | 일 주 의 | 기 간 | | | 시 간 수 | 근 로 일 수 | | +-------------+-------------+------------+----------------+--------------+-----------+ |남 명|여 명|계 명| 일월화수목금토 | | | +-------------+-------------+------------+----------------+--------------+-----------+ | 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을 변경코저 하는 | 동 상 근 로 자 수 | | 시간의 범위 +--------+--------+--------+ | | 남 | 여 | 계 | +---------------------------------------------------------+--------+--------+--------+ | | | | | +---------------------------+-----------------------------+--------+--------+--------+ | 근 로 형 태 | | +---------------------------+--------------------------------------------------------+ |근로시간-+ 의 특례를 실시하| | |휴식시간-+ 고자 하는 이유 | | +---------------------------+--------------------------------------------------------+ | 근로하는 구간 또는 범위 | | +---------------------------+--------------------------------------------------------+ 년 월 일 사용자 직 성 명 (印)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서식 제16호의2] 장학금지급으로 인한 교육시설 예외 승인신청서 +---------------------+----------------------+---------------------------------------+ | 사 업 의 종 류 | 사 업 의 명 칭 | 사 업 체 의 소 재 지 | +---------------------+----------------------+---------------------------------------+ | | | | +---------------------+----------------------+---------------------------------------+ +--------------------------+-------------------------------+-------------------------+ | 상시 18세 미만 근로자 수 |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장 | | +--------+--------+--------+ 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 |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한 | | 남 | 여 | 계 | | | +--------+--------+--------+-------------------------------+-------------------------+ | | | | | | +--------+--------+--------+-------------------------------+-------------------------+ 장학금 지급 내역 +------------+----+----------+-------------+--------------------------+--------------+ | | | | |일정기간당 장학금 지급내역| | |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종사하는 직명+--------+--------+--------+ 비 고 | | | | | | 지급액 | 기 간 |지급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사용자 직 성 명 (印)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서식 제17호의2] 근로자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심사 청구서 중재 +------------+------------+--------------+---------------------+------------+--------+ | 사업종류 | 생산품명 | 사업장명칭 | 소 재 지 | 사용자명 |상시사용| | | | | | |근로자수| +------------+------------+--------------+---------------------+------------+--------+ | | | | | |계 명| +------------+------------+--------------+-------------------+-+------------+--------+ | 재 해 자 | 재 해 사 건 | +--------+--+--+--+--------------+------+------+------+------+----+----+------+------+ | 성 명 |직|성|년| 근속기간 |상 용|임금지|평 균| 주소 |재해|재해|재해시| 재해 | | |명|별|령| |일용별|급방법|임금액| |일시|장소|의업무| 종별 | +--------+--+--+--+--------------+------+------+------+------+----+----+------+------+ | | | | |자 년월일 고인| |월 급| | | | | |부 상| | | | | | | |일 급| | | | | |질 병| | | | | |지 년월일 재근| |시 급| | | | | |장 해| | | | | | 퇴직| |도 급| | | | | |사 망| +--------+--+--+--+--------------+------+------+------+------+----+----+------+------+ | | | | 재해발생원인 및 | | | 재해 사건 내용 | | | (구체적으로) | | | | | +-----------------+------------------------------------------------------------------+ | 이의 신립사항과 | | | 기 이유 및 심사 | | | 또 는 중 재 를 | | | 요 하 는 내 용 | | +-----------------+------------------------------------------------------------------+ | 비 고 | | | | | +-----------------+------------------------------------------------------------------+ 상기사항에 대한 제증거및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거 심사중재를 청구하나이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주소성명 (재해자와의 관계)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주 1. 본서는 삼통을 사업장소재지 구(서울특별시에 한함), 시 또는 군에 제출할것 2. 의사의 진단서는(필히 면허증소지의사가 발부한것) 발병원인및 경과상황 현황등을 기입한 것이라야 함 3. 제증거는 가급적 원본을 첨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하고 이에 대한 대조책임인을 날인첨부할것
    부칙
    부칙 <제526호,1962.3.1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54-04-07대통령령889 (공포 1954-04-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889호,1954.4.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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