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6859 · 조문 23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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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8-25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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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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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44조의4제4항에서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전월 임금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준하여 임금 지급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2. 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3. 근로자 명부를 증명[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이 조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이 전월(前月)에 납부한 월별보험료 자료 4.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하나의 도급인만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급 사업과 그 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② 도급인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임금비용은 수급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제1항제6호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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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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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20 ~ 2026-09-2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 제11조의2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 제16조서식정부 계류 1
- 제16조의2삭제
- 제17조삭제
개정 연혁 2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공포 2025-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임신기간 중에 유산ㆍ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의 출산으로 휴가기간을 100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을 말한다)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191" alt="img149279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193" alt="img149279193" > </img>부칙
부칙 <제436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29고용노동부령 제421호 (공포 2024-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제11조(취직인허 신청 등)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사유를 첨부하여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4.7.29>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도의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서에 재교부 신청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되도록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적(監視的)ㆍ단속적(斷續的)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사항 중 부양가족, 임금 등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유서를 첨부하여"를 "사유를 적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 내용란 중 ⑩근로형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2977827" alt="img142977827" > </img>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자란 중 "종사업무"를 "직종"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07917" alt="img143107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07919" alt="img14310791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107921" alt="img143107921" > </img>부칙
부칙 <제421호,202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2-14고용노동부령 제544호 (공포 2024-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2024.1.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44호,20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21-11-19고용노동부령 제335호 (공포 2021-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작업 등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을 같은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으로 정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3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①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8조"를 "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92987" alt="img109992987" > [별표 2] </img>부칙
부칙 <제335호,202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4-06고용노동부령 제315호 (공포 2021-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5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26조 단서"를 "법 제26조제3호"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43조의2제3항"을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제3호 중 "위한"을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휴게"를 "휴게시간"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858237" alt="img98858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858239" alt="img98858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8858241" alt="img98858241" > </img>부칙
부칙 <제315호,2021.4.5>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1-31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공포 2020-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함.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사본"을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전체 근로자 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6781" alt="img563267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326785" alt="img56326785"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 ]인가 신청서 [ ]승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 │대표자 성명 │전체 근로자 수 │ │ 명(남 명, 여 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 │연장업무의 종류 │ 내용 ├────────┼───────────────────────────────────────────── │연장사유 발생일 │ 년 월 일 ├────────┼───────────────────────────────────────────── │연장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추가 연장근로시간│1주 시간 │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추가 연장근로 │ 명(남 명, 여 명) │실시 근로자 수 │ ├────────┼───────────────────────────────────────────── │연장사유 │[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 │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 │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 ├───────────────────────────────────────────── │ │[ ] 소재ㆍ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 │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로자 건강 │ │보호를 위한 조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했거나 할 예정인 조치를 적습니다. │ ├───────────────────────────────────────────── │ │[예시] │ │ㆍ(건강조치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 │조치를 함(공통으로 권고함) │ │ㆍ(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ㆍ(연속휴식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 │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추가 │ │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 근로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수수료 │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부칙
부칙 <제281호,202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12-23고용노동부령 제270호 (공포 2019-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10-15고용노동부령 제263호 (공포 2019-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상병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012407" alt="img47012407" > ───────┬────────┬────────── 질병ㆍ부상 │질병ㆍ부상명 │질병ㆍ부상 연월일 상황 ├────────┼────────── │질병ㆍ부상 부위 │질병ㆍ부상 상태 │ │ ───────┴────────┴────────── </img>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6-28고용노동부령 제257호 (공포 2019-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행강제금의 반환 시 적용하는 이율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57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임검"을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15859" alt="img43015859"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제 호 ┃ ┃ ┃ ┃[ ] 현장조사 지령서 ┃ ┃[ ] 검진 ┃ ┃ ┃ ┃ ┃ ┠──────────────┬────────────────────────────┨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장 소 │ ┃ ┠────────┼──────────────────────────────────┨ ┃범 위 │ ┃ ┠────────┼───┬──────────────────────────────┨ ┃현장조사자(검진 │소 속│ ┃ ┃자) ├───┼──────────────────────────────┨ ┃ │성 명│ ┃ ┃ ├───┼──────────────────────────────┨ ┃ │직 위│ ┃ ┠────────┴───┴──────────────────────────────┨ ┃ ┃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와 ┃ ┃같이 {[ ]현장조사, [ ] 검진}을 실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257호,201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6-29고용노동부령 제223호 (공포 2018-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신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2018. 7. 1. 시행 등)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의 법률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을 각각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을 "「근로기준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3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12-29고용노동부령 제174호 (공포 2016-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의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989" alt="img28003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3990" alt="img28003990"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 ]인가 신청서 [ ]승인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 │연장업무의 종류│ 내용 ├───────┼───────────────────────────────── │연장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추가 │시간 │연장근로시간(주당)│ ├───────┼───────────────────────────────── │근로자 수 │ 명(남 명, 여 명) ├───────┼───────────────────────────────── │연장사유 발생일│ 년 월 일 ────┴───────┴───────────────────────────────── 근로시간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접수 │?│검토 │?│결재 │?│통보 │ └───────┘ └────┘ └────────┘ └─────┘ └────────┘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제 호 ┃ ┃ ┃ ┃근로시간 연장 [ ] 인가서 ┃ ┃ [ ] 승인서 ┃ ┃ ┃ ┃ ┃ ┃ ┃ ┃ ┃ ┠───────┬────────────────────────────────────┨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연장업무의 종류 ┃ ┃ ┃ ┠────────────────────────────────────────────┨ ┃연장기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 ┠────────────────────────────────────────────┨ ┃추가 연장근로시간(주당) ┃ ┃시간 ┃ ┠────────────────────────────────────────────┨ ┃근로자 수 ┃ ┃ 명 (남 명, 여 명) ┃ ┠────────────────────────────────────────────┨ ┃ ┃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 ┃ 근로시간 연장을 [ ] 인가 합니다. ┃ ┃ [ ] 승인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174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10-20고용노동부령 제168호 (공포 2016-10-20)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68호(2016.10.20)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중 "2015년"을 "2017년"으로,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03-23고용노동부령 제127호 (공포 2015-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감시(監視)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에 맞게 1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27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27호,2015.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 제117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17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2-12-27고용노동부령 제72호 (공포 201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72호(2012.12.27)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7부터 별지 38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47" alt="img12544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48" alt="img125446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49" alt="img12544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50" alt="img125446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51" alt="img12544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65" alt="img12544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52" alt="img125446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53" alt="img12544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54" alt="img125446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75" alt="img125446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76" alt="img125446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77" alt="img12544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78" alt="img125446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66" alt="img125446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67" alt="img12544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668" alt="img12544668" > </img>부칙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2-08-02고용노동부령 제59호 (공포 2012-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 공개를 심의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할 때 적어야 하는 사항에서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재사항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59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057113" alt="img10057113" > </img>부칙
부칙 <제59호,2012.6.2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2-02-09고용노동부령 제48호 (공포 2012-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서식 설계의 세부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령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8호(2012.2.9)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24부터 별지29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76" alt="img85636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89" alt="img8563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77" alt="img85636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78" alt="img85636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90" alt="img85636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91" alt="img8563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79" alt="img85636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92" alt="img85636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3680" alt="img8563680" > </img>부칙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 제1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부터 <36> 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 부터 <36> 까지 생략시행 2007-07-24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공포 2007-07-2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노동부령 제2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7월 24일 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적용특례의 신고) ①사용자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호나목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5조의2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81호,2007.7.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적용특례의 신고) ①사용자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호나목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5조의2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3-12-15고용노동부령 제203호 (공포 2003-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동법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특례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노동부령 제203(2003.12.15)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개정규정 적용특례의 신고) ①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부칙 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동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당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고서가 기재사항의 누락 및 첨부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 ┃ 해 고 등 의 구 제 신 청 서 ┃ ┃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주 소│ (전화 : )┃ ┃ ├─────────┼────────┬───────┬───────┨ ┃ 인 │④사 업 장 명│ │⑤근 무 부 서│ ┃ ┠──┼─────────┼────────┼───────┼───────┨ ┃ 피 │⑥사 업 장 명│ │⑦사업의 종류│ ┃ ┃ 신 ├─────────┼────────┼───────┼───────┨ ┃ 청 │⑧직 위 및 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 인 ├─────────┼────────┴───────┴───────┨ ┃ │⑩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 : )┃ ┠──┴─────────┴────────────────────────┨ ┃⑪신청취지 ┃ ┠─────────────────────────────────────┨ ┃⑫신청이유(별지 작성 가능) ┃ ┠─────────────────────────────────────┨ ┃ ┃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위 원 회 ┃ ┠──────────────────┼──────────────────┨ ┃ │ ┃ ┃ │ ┌───────┐ ┃ ┃ ┌───────┐ │ │ 접 수 │ ┃ ┃ │신 청 서├─────┼─────→│ │ ┃ ┃ └───────┘ │ │ (사 무 국) │ ┃ ┃ ↑ │ └───┬───┘ ┃ ┃ │ │ │ ┃ ┃ │ │ ↓ ┃ ┃ │ │ ┌───────┐ ┃ ┃ 통│ │ │확 인 · 검 토│ ┃ ┃ │ │ │(심 사 담 당)│ ┃ ┃ │ │ └───┬───┘ ┃ ┃ 보│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심판위원회)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 □감시적 ┐ 근로종사자에 대한 │처리기간┃ ┃ │ │ ├────┨ ┃ └ □단속적 ┘ 적용제외승인신청서 │ 10일 ┃ ┠──┬───────┬─────────┬───────┬───┴────┨ ┃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 ┃ 신 ├───────┼─────────┼───────┼────────┨ ┃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청 ├───────┼─────────┼───────┼────────┨ ┃ │⑤근 로 자 수│ │⑥전 화 번 호│ ┃ ┃ 인 ├───────┼─────────┴───────┴────────┨ ┃ │⑦소 재 지│ ┃ ┠──┼───────┼──────────────────────────┨ ┃ │⑧종 사 업 무│ ┃ ┃ 신 ├───────┼──────┬──────┬──────┬─────┨ ┃ │ │ 감시적근로 │ 계 명 │ 남 명 │여 명┃ ┃ 청 │⑨근 로 자 수├──────┼──────┼──────┼─────┨ ┃ │ │ 단속적근로 │ 계 명 │ 남 명 │여 명┃ ┃ 내 ├───────┼──────┼──────┴──────┴─────┨ ┃ │ │ 감시적근로 │ ┃ ┃ 용 │⑩근로의 형태 ├──────┼───────────────────┨ ┃ │ │ 단속적근로 │ ┃ ┠──┴───────┴──────┴───────────────────┨ ┃ ┃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 □감시적 ┐ ┃ ┃ 위와 같이 │ │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단속적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접 수 │ ┃ ┃ │신 청 서├─────┼─────→│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통│ │ │확 인 · 검 토│ ┃ ┃ │ │ │ (근로감독과) │ ┃ ┃ │ │ └───┬───┘ ┃ ┃ 보│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처리기간┃ ┃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 ┃ │ 7일 ┃ ┠─┬────────┬─────────┬───────┬───┴────┨ ┃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 ┃신├────────┼─────────┼───────┼────────┨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고├────────┼─────────┼───────┼────────┨ ┃ │⑤근 로 자 수│ 명 │⑥전 화 번 호│ ┃ ┃인├────────┼─────────┴───────┴────────┨ ┃ │⑦소 재 지│ ┃ ┠─┴────────┼──────────────────────────┨ ┃⑧동 의 일│ ┃ ┠──────────┼──────────────────────────┨ ┃⑨법률 제6974호 근로│ ┃ ┃ 기준법중개정법률의│ ┃ ┃ 개정규정을 적용받 │ ┃ ┃ 기로 한 날 │ ┃ ┠──────────┴──────────────────────────┨ ┃ ┃ ┃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 ┃ ┃ ┃ ┃ 정의 적용특례를 받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 ┃ 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 (뒤쪽) ※ 기재요령 ⑤근로자수는 일용·임시·상용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 로자수로서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월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접 수 │ ┃ ┃ │신 고 서├────┼────→│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보완요구(기재사항 │ ┌───────┐ ┃ ┃ │누락, 첨부서류 미 │ │내 용 확 인│ ┃ ┃ │비 등) 또는 반려 │ │ (근로감독과) │ ┃ ┃ │(허위신고, 보완요 │ └───┬───┘ ┃ ┃ │구에 응하지 아니 │ │ ┃ ┃ │한 경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통 지│←───┼─────────┘ ┃ ┃ └───────┘ │ ┃ ┃ │ ┃ ┗━━━━━━━━━━━━━━━━━━┷━━━━━━━━━━━━━━━━━━┛부칙
부칙 <제203호,200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1-11-01고용노동부령 제176호 (공포 2001-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의 개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노동부령 제176호(2001.10.31)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야업·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76호,2001.10.31>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99-02-22고용노동부령 제142호 (공포 1999-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인가·승인 신청 및 신고절차를 정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저축을 사용자가 관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저축금관리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축금관리 인가신청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삭제).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만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당해기간중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 관련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조 삭제). 다. 근로자의 해고시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하는 한편, 승인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함(제5조). 라. 근로자를 기숙사에 기숙시키는 사용자의 기숙사규칙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기숙사규칙 신고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 삭제).개정문
⊙노동부령 제142호(1999.2.22)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제10조·제11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목중 "(제5조제2항관련)"을 "(제5조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⑪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에 ⑫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⑪ 신청취지 | +----------------------------------------------------------------------------------------+ | ⑫ 신청이유(별지 작성 가능) |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 (앞쪽) +-----------------------------------------------------------------------------+----------+ | | 처리기간 |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 +----------+ | | 즉시 | +----+-------------------+-------------------+-------------------+------------+----------+ | | ① 사 업 장 명 | | ② 사 업 의 종 류 | | | 사 +-------------------+-------------------+-------------------+-----------------------+ | 업 | ③ 대 표 자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장 +-------------------+-------------------+-------------------+-----------------------+ | 개 | ⑤ 근 로 자 수 | ( 여 ) | ⑥ 전 화 번 호 | | | 요 +-------------------+-------------------+-------------------+-----------------------+ | | ⑦ 소 재 지 | | +----+-------------------+----------+--------------------+----------+--------------------+ | 근 로 자 대 표 | ⑧ 직 위 | | ⑨ 성 명 | | +------------------------+----------+--------------------+----------+--------------------+ | ⑩ 해 고 의 사 유 | | |( 별 지 작 성 가 능)| | +--------------------+-------------------------------------------------------------------+ | ⑪해 고 예 정 인 원| ( 여 : ) ·상시 근로자의 % | +--------------------+-------------------------------------------------------------------+ | | ⑫해고계획 | | ⑬ 해 고 계 획 | | | | 통 보 일 | . . . | 통 보 방 법 | | | +-------------+-----------------------------------------------------+ | | | 해고를 피하기 | | | 노동조합 또는 | | 위한 방법 | | | 근로자대표와의 | ⑭해고계획 +------------------+----------------------------------+ | 협의 내용 | 통보내용 | 해 고 의 기 준 | | | | (별지작성 | | | | | 가능) +------------------+----------------------------------+ | | | 기 타 | | | | | | | +--------------------+-------------+------------------+----------------------------------+ | ⑮ 해 고 의 일 정 | | +--------------------+-------------------------------------------------------------------+ |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상 | | | |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 1부 | 수수료 | | +--------+ | ※ ⑧, ⑬, ⑭란은 뒷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없 음 | +----------------------------------------------------------------------------------------+ 32322-09611민 210mm × 297mm 98. 3. 26. 승인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쪽) +----------------------------------------------------------------------------------------+ | ※ 작성요령 | | | | ⑧란에는 노동조합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된 대표자등을 기재합니다. | | | | ⑬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란에는 "연장근로의 축소,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의 중지, | | 배치전환, 재교육·훈련의 실시, 퇴직희망자의 모집등"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행하였거나 | | 앞으로 행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해고의 기준"란에는 "근속년수가 짧은 자, 근무성적·능력이 낮은 자등" 해고대상자 선정 | |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기타"란에는 해고자 우선 재고용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⑭란에는 해고예고일, 해고예정일등을 기재합니다.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신 고 서 작 성 +-------------------+--------→+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근로감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완 요 구 | | | 결 재 | | | | ( 형식적 요건 +-----------------+----------+ | | | | 미비시 ) | | | ( 청·소장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42호,19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8-06-11고용노동부령 제130호 (공포 1998-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1998.2.20, 법률 제5,510호) 및 동법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82호)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고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서식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노동부령 제130호(1998.6.11)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개정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에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 "해고등의 구제신청서에 당해해고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를 "해고등의구제신청서를"로 한다. 제7조중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5일이내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처리기간란의 "30일"을 "60일"로 하고,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 없 음 | +----------------------------------------------------------------------------------------+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 ⑤근로자수란의 "계 명"을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으로 하고,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별지 제32호서식에 ⑧변경기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⑧ 변 경 기 한 | 년 월 일까지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 (앞쪽) +-----------------------------------------------------------------------------+----------+ | | 처리기간 | | 경 영 상 이 유 에 의 한 해 고 계 획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 사 업 장 명 | | ② 사 업 의 종 류 | | | 사 +-------------------+---------------------+-------------------+---------------------+ | 업 | ③ 대 표 자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장 +-------------------+---------------------+-------------------+---------------------+ | 개 | ⑤ 근 로 자 수 | (여 ) | ⑥ 전 화 번 호 | | | 요 +-------------------+---------------------+-------------------+---------------------+ | | ⑦ 소 재 지 | | +----+-------------------+----------+-------------------+----------+---------------------+ | 근 로 자 대 표 | ⑧ 직 위 | | ⑨ 성 명 | | +----------------+-------+----------+-------------------+----------+---------------------+ | ⑩ 해고의 사유 | | +----------------+-----------------------------------------------------------------------+ | ⑪해고예정인원 | (여 : ) ·상시 근로자의 % | +----------------+-----------------------------------------------------------------------+ | | ⑪ 해고계획 | |⑫ 해고계획 | | | | 통 보 일 | . . . | 통보방법 | | | 노동조합 또는 +-------------+----------------+------------+---------------------------+ | 근로자대표와의 | | 해고를 피하기 | | | 협의 내용 | ⑬ 해고계획 |위한방법 | | | | 통보내용 +----------------+----------------------------------------+ | | | 해고의 기준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⑭ 해고의 일정 | | +----------------+-----------------------------------------------------------------------+ | 근로기준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상 | | | |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2-09611민 210mm × 297mm 98.3.26.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 | | | ※ 작성요령 | | | | "⑧직위"란에는 노동조합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된 대표자등을 기재합니다. | | "⑭해고일정"란에는 해고예고일, 해고예정일등을 기재합니다. | | "⑩해고의 사유" 또는 "⑬해고계획통보내용"란에 기재할 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신 고 서 작 성 +-------------------+--------→+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근로감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완 요 구 | | | 결 재 | | | | +←-------------+----------+ |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 청 ·소장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 (앞쪽) +-----------------------------------------------------------------------------+----------+ | | 처리기간 | | 기 준 미 달 의 휴 업 수 당 지 급 승 인 신 청 서 +----------+ | | 30일 | +----+-------------------+---------------------+-------------------+----------+----------+ | | ① 사 업 장 명 | | ② 사 업 의 종 류 | | | 신 +-------------------+---------------------+-------------------+---------------------+ | | ③ 대 표 자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청 +-------------------+---------------------+-------------------+---------------------+ | | ⑤ 근 로 자 수 | | ⑥ 전 화 번 호 | | | 인 +-------------------+---------------------+-------------------+---------------------+ | | ⑦ 소 재 지 | | +----+-------------------+----------+---------+---------+----------+----------+----------+ | | ⑧ 근 로 자 수 | 계 | 명 | 남 | 명 | 여 | 명 | |승인+-------------------+----------+---------+---------+----------+----------+----------+ |신청| ⑨ 휴 업 기 간 | | |내용+-------------------+---------+-----------------------------------------------------+ | | ⑩ 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 | | +----+-----------------------------+-----------------------------------------------------+ |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 | | | | | | | | +----------------------------------------------------------------------------------------+ | | |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미달의 | | | |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2-07111민 210mm × 297mm 98.3.26.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 | ※ 작성요령 | | "⑨휴업기간"란에는 휴업의 시작일과 종료일 및 총 휴업일수를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 | 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 "⑩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란에는 평균임금의 00% 또는 통상임금의 00%등으로 기재합니다.| |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란에는 휴업의 사유 및 사업계속이 | |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 바랍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노 동 위 원 회 | +-------------------------------------------+--------------------------------------------+ | +----------------+ | +---------------------+ | | | | | | 접 수 | | | | 신 청 서 작 성 +-------------------+--------→+ | | | | | | | (사 무 국)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심사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의결 | | | | 통 보 +-------------------+----------+ | | | | | | | ( 심판위원회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30호,199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1997-04-07고용노동부령 제115호 (공포 1997-04-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 및 동법시행령(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한 근로자 개개인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며, 저축금의 예치기관·예금종류등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축금 관리방법을 정함(제3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 법의 취지에 따라 풍수해·화재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주된 건물·기계·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등을 그 예외사유로 정함(제4조). 다. 사용자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제품·원료를 불법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별표). 라. 사용자는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동의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각종 인가·승인·신고서등의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15호,199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