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9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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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824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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