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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240
의안번호 220824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2-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2,67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67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9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3호)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824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3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복대표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