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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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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0,47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47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7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8호 및 제9호
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22.12.31, 2023.12.31> ③ 삭제 <2015.12.15>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제 <2018.12.24>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8.5.29, 2018.12.24>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⑩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개정안

의안 2208452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2022.12.31, 2023.12.31> ③ 삭제 <2015.12.15>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제 <2018.12.24>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8.12.24>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8.5.29, 2018.12.24>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⑩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신 설〉
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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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21조의17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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