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2-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 또한 통지되지 않음. 사건의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유도 알지 못한 채 재판장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누구보다 사건의 소송 진행에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2-26
    소관위 처리 2025-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2-27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3-07
  6. 공포
    공포 2025-03-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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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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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94조의4제3항 중 “권리구제를”을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로,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4조의4제3항 중 “권리구제를”을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로,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