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5-03-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2-24소관위 처리 2025-02-2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2-24법사위 상정 2025-03-12법사위 처리 2025-03-1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3-13본회의 의결 2025-03-1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21
- 공포공포 2025-04-0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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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