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5-03-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 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2-24소관위 처리 2025-02-24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2-24법사위 상정 2025-03-12법사위 처리 2025-03-1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3-13본회의 의결 2025-03-1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21
- 공포공포 2025-04-0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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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를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에게 그”를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