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5-03-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3-19소관위 처리 2025-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3-20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28
- 공포공포 2025-04-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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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